어디서나 민원처리발급제도는 민원인이 가까운 행정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 및 인터넷으로 민원을 신청하여 본인이 지정한 행정기관(교부기관)에서 민원서류를 받는 민원편의 제도입니다.
시행근거 : 2005. 7. 22부터
신청기관 : 시·군·구·읍·면·동
취급민원 : 317종(2008. 11월 현재)
대상민원, 신청방법, 처리기간(시간), 수수료 등은 어디서나발급민원대상사무명 참조
신청방법 : 방문, 인터넷, 전화
전화민원대상(8종) :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지적(임야)도, 경계점좌표 등록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지가확인원, 개별주택가격 확인, 공동주택가격확인
인터넷 민원(149종) : 대한민국 전자정부(www.egov.go.kr)에 접속하여 처리(증명) 기관에 신청
처리시간
즉시민원 : 접수후 3시간 이내
유기한 민원 :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의한 처리기간
발급비용(발급수수료 + 업무처리비)
발급수수료 : 민원서류 교부기관의 발급수수료(수입증지대) 적용
업무처리비 : 없음(단, 대학소관민원 중 국공립대학은 500원, 사립대학은 1,000원)
<예 시>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2통 발급시 : 2,000원(발급수수료 1000원X2통)
- 국립대 졸업증명서 2통 발급시 : 1,100원(발급수수료 300원X2통 + 업무처리비 5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