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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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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동차에 관련된 제증명 업무를 보다 신속, 정확을 기하여 업무처리에 편의를 제공키 위함

등록원부(갑) : 소유권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반 관리관계와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전반기록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 공시력과 공신력 인정 - 공,사적 법률관계 구성

-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만이 "사실"로서 인정

관련법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령 제6조, 제1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등에관한규정 제16조

구비서류

신청서

발급 및 열람의 제한

자동차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발급을 거부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등록원부상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발급 불가

발급절차(흐름도)

01.신청서->02.접 수->03.원부발급, 열람->04.교 부

증명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첨부

- 발 급 : 1건당 300원

- 열 람 : 1건당 100원

타시도의 경우

- 발 급 : 1,300원 합산

- 열 람 : 900원 합산

※ 감면 : 생활보호대상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로 하는 제증명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민원, 자동차, 제증명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담당전화번호 : (032) 120
최종수정일 2012. 05. 10
시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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