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임시 운행 허가 | 자동차 신규 등록 | 전입 등록 | 이전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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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자동차에 관련된 제증명 업무를 보다 신속, 정확을 기하여 업무처리에 편의를 제공키 위함
등록원부(갑) : 소유권에 당해 자동차에 대한 제반 관리관계와 법적으로 의미있는 주요사실 전반기록
등록원부(을)
- 저당권에 관한 기록
- 공시력과 공신력 인정 - 공,사적 법률관계 구성
- 등록원부에 기재된 내용만이 "사실"로서 인정
관련법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 및 발급
자동차관리법 제7조
자동차등록령 제6조, 제17조
자동차등록규칙 제12조
자동차관리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등에관한규정 제16조
구비서류
신청서
발급 및 열람의 제한
자동차소유자등의 개인정보 무단유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및 범죄악용 소지를 제거하기 위함
신청서 기재사항이 누락된 경우 자동차등록원부의 열람이나 발급을 거부
신청서상 기재사항과 등록원부상 등록사항이 다를 경우 발급 불가
발급절차(흐름도)

증명비용
수수료 : 수입증지 첨부
- 발 급 : 1건당 300원
- 열 람 : 1건당 100원
타시도의 경우
- 발 급 : 1,300원 합산
- 열 람 : 900원 합산
※ 감면 : 생활보호대상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로 하는 제증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