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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통과 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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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차량 운행허가 개요

제한차량운행허가시스템 바로가기

제한차량운행허가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은 총중량, 총하중,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법적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적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규

도로법 제54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 3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

구비서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차주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각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서

화물적재입면도

운행노선도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등

신청절차

  민원인(서류작성) /> 검토(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운영팀) > 지방세 체납여부 조회(본관4층 체납관리팀 경유) > 민원실(접수)

  협의 불필요시(검증노선) />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운영팀(처리기간 5일) > 허가

  협의 필요시(신규노선) /> 종합건설본부 도로관리운영팀(처리기간 10일) > 해당도로관리청 협의 > 허가


관련자료

제한차량 운행 허가 안내 다운로드

신청서류 및 작성요령 다운로드

기중기 등 임시운행노선지정 허가 시행 다운로드

기중기 등 임시운행노선도 다운로드

운행제한높이 상향(4.0m→4.2m) 운행노선 지정 다운로드

검증된 경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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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제한차량운행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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