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차량운행허가는 도로를 주행하는 차량(건설기계 포함)은 총중량, 총하중, 길이,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법적위반을 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로관리청의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고 운행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과적 적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관련법규
도로법 제54조
도로법 시행령 제28조의 3
도로법 시행규칙 제27조
구비서류
제한차량 운행허가 신청서
차량검사증(또는 등록증)(차주와 신청인이 다를 경우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와 각서 첨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서
화물적재입면도
운행노선도
구조물통과하중계산서 등
신청절차



관련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