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통신공사업에 관한 수수료
- 행정처분기분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 자본금 | 기술능력 | 사무실 | |
|---|---|---|---|
| 법인 | 1억5천만원 이상 | 1.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이상 (3인중 1인은 통신·전자·정보처리 기술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이어야 한다) 2.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이상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는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로 대체할 수 있다) |
15㎡ 이상 |
| 개인 | 2억원 이상 | ||
비고
<자본금>
자본금은 공사업을 위한 자본금으로 공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하며, 주식회사외의 법인의 경우 "자본금"은 "출자금"으로 한다.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국법인(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외국법인이 자본금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수의 2분의 1이상이 외국인인 법인을 말한다) 이 지사를 설치하여 공사업을 신청한 때의 자본금은 국내지사 설립 자본금(주된 영업소의 자본금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정보통신기술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기술자를 말하며, 정보통신기술자는 상근임원이나 직원의 신분으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경력수첩발급문의 : 02-3488-6063 정보통신공사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