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행정
1. 법률지식의 함양 도모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식 함양을 위하여 주 1회 이상 법률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자치법규 입안기법과 절차 등을 기술한 책자를 제작·보급하겠습니다.
시 및 군·구의 소속 공무원 및 유관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2회 이상 법률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2. 시민본위의 법무행정 구현
자치법규 입안심사기능 강화를 위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3단계 사전심사제를 이행하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는 시보 및 인터넷(시 홈페이지)을 통하여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48년부터 제·개정, 폐지된 자치법규의 연혁자료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를 조기 구축하여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정법률상담소의 법률구조사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3. 시민만족 권익구제제도 운영
행정심판청구사건에 대하여 법정기간 내의 심리와 재결로 고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행정처분 사례방지 교육을 연 2회이상 실시하고, 재결 후 15일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재결사례를 전파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