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을 증명하고 이로써 소지자에 대해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 공문서의 일종으로, 외국에 여행하고자 하는 국민은 소지할 의무가 있으며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반드시 휴대하시기 바라며, 국가에 따라서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이 6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입국을 거부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여권(e-passport)이란?
여권 내에 칩과 안테나를 추가하고 개인정보 및 바이오인식정보를 칩에 저장한 기계판독식 여권(Machine Readable Passport)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각국이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여권입니다.
기존 여권과의 관계
비전자여권도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계속 사용이 가능하므로,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사용 가능한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교체발급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기존 여권에 부착된 비자도 계속 유효하며, 美 비자면제프로그램(VWP) 발효 후에도 미국 방문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미국 방문을 위해 전자여권을 발급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현재 사용이 가능한 비전자여권을 전자여권으로 교체 신청시에는 신규신청과 동일하게 적용되어 여권발급 수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근무시간 : 월~금, 09:00~18:00 (점심시간 정상근무)
등기(택배)제도 시행 : 교부일자보다 1~2일 추가소요
신청 및 발급기관 : 거주지와 상관없이 전국 233개 광역자치단체 및 기초자치 단체에서 여권신청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청(☎440-2470), 인천_중구청(☎760-7552), 인천_동구청(☎770-6377), 인천_남구청(☎880-7385), 인천_연수구청(☎810-7796), 인천_남동구청(☎453-2292), 인천_부평구청(☎509-6334), 인천_계양구청(☎450-6708), 인천_서구청(☎560-4982), 인천_강화군청(☎930-3243)
여권교부
처리기간 : 신청일로부터 3일째 오후 3시부터 교부합니다.(인천광역시청)
※ 신원미회보자의 경우 처리일이 5일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여권처리기간은 여권발급기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여권수령시 지참물
- 본인수령 : 신분증(주민등록증, 유효한 운전면허증, 유효한 여권, 군인신분증) 및 접수증
- 대리인 수령 : 대리인 신분증, 여권명의인 신분증, 위임장, 접수증
유의사항
※ 신분증이 없으면 여권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 유효기간만료 등으로 효력이 상실된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발급된 여권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찾아가지 않으면 직권폐기 됩니다.
업무흐름도
문의 : 미추홀콜센터 ☎032)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