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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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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원안내

자활사업이란?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자활사업을 통해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이 스스로 자활 할 수 있도록
안정된 일자리 제공 및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사업으로,
조건부 생계급여제도는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생계비를 받도록 하여 국가의 보호에 안주하는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입니다.
자활사업은 '간병ㆍ집수리ㆍ청소ㆍ자원재활용ㆍ음식물재활용'의 5대 전국표준화사업과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참여자의 자활능력과 사업유형에 따라 지역봉사, 근로유지형, 사회적일자리형, 인턴형, 시장진입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활사업 대상자는?    자활사업의 참여자는 조건부수급자, 자활급여 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이 참여하는 사업으로 아래의 설명에
   해당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조건부 수급자 : 근로 능력 있는 수급자로 자활사업 참여로 생계급여 지급
※ 조건 제시된 자활사업에 참여치 않으면 생계급여 중지
자활급여 특례자 : 자활근로, 공동체 자활사업에 참가하여 발생한 소득으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 자 일반수급자 : 조건부 수급자가 아닌 수급자 차상위 계층 : 소득 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자 우리시 자활기관 현황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층에게 집중적, 효과적인 자활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관내 1개의 광역자활센터와 11개의
   지역자활센터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광역자활센터 현황 - 우리시 1개 광역자활센터 운영 (전국 7개 시도 운영중- 인천, 대구, 경기, 부산, 전북, 강원, 서울)
- 창업 및 취업지원체계 구축사업, 자활공동체 및 사업단 경영컨설팅, 지역자활센터지원사업, 교육훈련사업
지역자활센터 현황 - 우리시에는 9개 군구에 총 11개 지역자활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 자활의욕 교육, 취업알선,창업지도,공동체설립운영지원,사회서비스지원사업을 수행
※ 광역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홈페이지 http://www.injiwon.or.kr/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저소득, 자활, 차상위
  • 담당부서 : 사회복지봉사과
  • 담당전화번호 : 440-2930
최종수정일 2012. 0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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