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의 인격의 존엄성과 인간적 권리의 회복 그리고 자립에의 노력과 참가에의
기회보장 등의 이념에 입각하여 장애인 본인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 및 지방 공공단체는
장애인의 갱생을 원조하며 필요한 보호를 행하고 국민도 그의 갱생에 협력하는 의무를
짐으로서 장애인의 장애를 가능한 한 경감시켜 일반인과 같은 생활여건과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 장애인생계보조수당지급 외 22개의 시책
국가기관 : 승용차에 대한 특별소비세 면세 외 11개의 시책
지방자치단체 : 자세유지기구 및 아동기기 보급사업 외 44개 시책
민간기업 : 전화요금, 항공료 할인 외 민간기업별 장애인시책
| 생활안정지원 | 재활지원 | 복지시설운영 | 사회참여지원 |
|---|---|---|---|
| • 장애수당 지원 • 중증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지원 • 장애아동 부양수당 지원 • 장애아동 발달지원 서비스 지원 • 의료비 지원 • 자녀교육비 지원 • 등록 진단비 지원 • 공동주택 특별공급 알선 • 실비 생활시설 입소 이용료 지원 |
•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 및 재활치료비 지원 • 장애인 통합교육 보조교사 지원 • 장애아동 방과 후 프로그램 확대지원 •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 • 주민센터 도우미 사업 • 재활승마사업 • 자세유지기구,아동기기 보급확대 • 보조기구 A/S 센터 운영 |
• 생활시설 운영 • 직업재활시설 운영 • 복지관 운영 • 재가복지센터 운영 • 심부름센터 운영 • 수화통역센터 운영 • 공동생활가정 운영 • 체육관 운영 • 재활전문병원 건립 • 복지시설 확충 및 기능보강 |
•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 재활지원센터 운영 • 장애인복지단체 사업 지원 • 재활정보신문 무료보급 • 특별운송사업 지원 • 콜택시 운영 • 취업박람회 개최 • 편의시설 설치 지원 • 지방세고지서 보이스아이 적용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