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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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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선정기준

일반기준

아빠와 딸이 행복하게 웃는 모습 이미지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해외거주ㆍ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눈 조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소득인 정액 산정방식 : 기초생활보장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기초공제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 승용차 100%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1대는 재산가액에서 제외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인 경우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2010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2012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 정액 기준)
가구원수2인3인4인5인6인
월소득인 정액 1,224,856원  1,584,535원 1,944,215원 2,303,895원 2,663,575원
신청절차

신청시기 : 연중

신청절차 : 주민등록 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및 현지조사 후 선정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여성, 저소득, 한부모, 미혼, 남성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 담당전화번호 : 440-2873
최종수정일 2012. 01. 30
시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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