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해당하는 세대주인 母 또는 父와 그에 의하여 양육되는 18세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거나 배우자로부터 유기된 자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인하여 장기간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자
미혼자(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는 제외)
배우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자
배우자 또는 배우자 가족과의 불화 등으로 인하여 가출한 자
배우자의 해외거주ㆍ장기복역 등으로 인하여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6개월 미만의 복역자는 제외)
부모로부터 사실상 부양을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눈 조모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자
기초공제액 - 대도시 5,400만원, 중소도시 3,400만원, 농어촌 2,900만원 소득환산율 -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 승용차 100%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1대는 재산가액에서 제외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인 경우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2010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신청절차
- 승용차 100%
2,000CC 미만의 장애인 사용 차량 1대는 재산가액에서 제외
- 자동차가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인 경우 1대에 한해 차량가격의 50%만 재산가액으로 산정 2010년도 가구원수별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원수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 월소득인 정액 | 1,224,856원 | 1,584,535원 | 1,944,215원 | 2,303,895원 | 2,663,575원 |
신청시기 : 연중
신청절차 : 주민등록 해당 읍·면·동사무소 방문하여 사회복지 담당자와 상담 및 현지조사 후 선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