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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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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

다문화가족 기본개념(다문화가족 지원법 제2조)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 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어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국적법」제2조(출생에 의한 국적취득)
   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
      1. 출생당시에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의 국민인 자
      2. 출생하기 전에 부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 당시에 부가 대한민국의 국민이었던 자
      3. 부모가 모두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나 국적이 없는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자
   ② 대한민국에서 발견된 기아는 대한민국에서 출생한 것으로 추정
※「국적법」제4조(귀화에 의한 국적취득)
   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의 귀화허가를 받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다문화가족현황

결혼이민자 군/구별 현황(행정안전부 2011.1월말 기준(단위 : 명))

다문화가족현황 결혼이민자 군/구별 현황
총계(女)중구동구남구연수구남동구부평구계양구서구강화군옹진군
12,583
(11,128)
722
(648)
366
(343)
2,043
(1,839)
886
(754)
2,136
(1,786)
2,744
(2,396)
1,477
(1,372)
1,879
(1,678)
296
(278)
34
(34)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행정안전부 2011.1월말 기준(단위:명))

다문화가족현황 결혼이민자 국적별 현황
총계중국중국
(한국계)
베트남필리핀일본태국몽골러시아대만캄보디아기타
12,583 4,822 3,530 1,732 548 443 208 201 80 85 126 80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

다문화가족센터 현황
구분위치통번역
서비스
언어발달지원언어영재교실전화번호
(팩스번호)
비고
중 구 중구 동원동 28-34 중국어   891-1094
f)881-1412
 
동 구 인천 동구 화수동 37-118 중국어     777-0286
f)772-0185
 
남 구 남구 주안6동 972-1
동산빌딩 4층
베트남어,
중국어,
캄보디아어
일본어 875-1577
f)873-1579
 
연수구 연수구 청학동 527-24 중국어   851-2740
f)851-2729
 
남동구 남동구 만수6동 1094-2번지 중국어,
베트남어
중국어,일본어 467-3912
f)467-3913
 
부평구 부평구 갈산동 375-1 중국어 몽골어 511-1800~1
f)511-9300
 
계양구 계양구 계산동 906-1
노동복지회관 3층
중국어 중국어 541-2861
f)552-1015
 
서 구 서구 석남동 325
서부여성회관
베트남어 중국어 569-1540
f)569-1549
 
강화군 강화군 강화읍 남산리 213-2 몽골어 중국어 933-0980
f)934-0982
옹진군포함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내용

기본사업 : 한국어교육, 가족통합 및 다문화사회 이해교육, 취ㆍ창업지원, 자조모임, 상담


방문교육사업

- 언어소통 및 지리적 접근성 등의 문제로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가정을 대상으로 지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
  하여 한국어 교육 및 아동양육지원, 임신ㆍ출산 지원 서비스를 제공

*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육 : 언어소통 문제로 한국생활 조기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국 초기 결혼이민자
   (입국 5년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만12세 이하) 및 중도입국자녀(만18세 이하)에게 한국어교육 제공

* 다문화가족 부모교육서비스 : 언어ㆍ문화차이 등으로 자녀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
   하는 결혼이민자에게 부모교육 서비스 제공

* 다문화가족 자녀생활서비스 : 집합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거나 학업성취가 낮고,
   자아.정서.사회성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족 자녀(만3세~만12세)에게 생활지원 서비스 제공

※ 2011년 시범 사업 지역: 강화군


다문화가족자녀 언어발달 지원사업

- 초등학생 이하 다문화가족 자녀 중 언어진단을 통해 언어발달 교육이 필요한 경우 언어발달 교육, 보호자 상담,
   타 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기관 연계 등 서비스 제공


언어영재 교실 운영

- 결혼이민자 주요 출신국 언어 및 문화 교육
- 다문화가족자녀(만 3세~초등학교 재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되 비다문화가족 자녀, 다문화가족(배우자, 시부모 등)도 참여 가능


결혼이민자 통ㆍ번역 서비스

- 업무내용

* 센터 이용자 상담 및 프로그램 진행시 통역 지원

* 행정ㆍ사법기관, 공공기관 이용시 통ㆍ번역 지원 등

- 신청방법 : 내방, 전화, 이메일, 파견 등

※ 중구 : 중국어 / 동구 : 중국어 / 남구 : 베트남, 중국어, 캄보디아어

    연수구 : 중국어 / 남동구 : 중국어, 베트남어 / 부평구 : 중국어

    계양구 : 중국어 / 서구 : 베트남어 / 강화군 : 몽골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다문화가족 합동결혼식

- 일시 : 2012. 9. 15(토) 예정 (장소:시청)

- 대상 : 국내결혼 미거행자중 국내거주 2년이상 결혼이민자

- 주요내용 : 합동결혼식, 시민참여 다문화빌리지 및 체험 프로그램 등 진행, 가족해체 예방을 위한 기 결혼자
                 가족화합 프로그램 운영


다문화가정 자녀 학습지원 멘토링

- 추진기관 : 인천대, 인하대(관ㆍ학 다문화사회 상호협력)

- 사업대상 : 멘토(60명) : 대학생 자원봉사자(총장 추천)
                  멘티(60명) : 취학 전 ~ 중학생 다문화가족 자녀

- 교육내용 : 기초학습 및 교과 지도, 특기ㆍ적성 지도, 상담활동 등

다문화가적 교육지원

- 운영기관 :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미설치된 군ㆍ구(옹진군)

- 사업내용 : 한글교육 및 컴퓨터 교실 운영, 한글교육 등 다문화교육에 참여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행사지원


다문화가족 아동 Total-Care 서비스

- 저소득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상담, 사회적응교육 등 서비스 제공으로 안정적인 가족생활 지원

- 사업대상 : 다문화가정 만4세 ~ 초등학생

- 사업내용

* 다문화가정 아동 학습지도 서비스 (주1회)

* 다문화가정 청년 멘토 서비스(격주1회)

* 다문화가정 체험지도 서비스(유아 1회, 초등학생 2회)

* 초기면담, 심리분석, 사후평가 각1회


다문화가족 e-배움 캠페인 (http://ecamp.kdu.edu)

- 인천시와 한국디지털대학교간 온라인 교육지원 협약(‘09.10.14)을 체결

- 결혼이민자 및 배우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ㆍ한국문화 교육과정 무료 제공

*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영어, 몽골어, 태국어의 7개 국어 지원


누리-세종학당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http://www.sejonhakdang.org)

- 문화관광체육부에서 운영하는 한국어원격교육시스템

-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생활에 필요한 단계별 한국어 교육과정을 5개국어
   (한국어, 중국어, 베트남어, 타갈로그어, 러시아어)로 지원


인천 다문화신문(dasarang) 발간 (사업부서 : 대변인실)

- 다문화가족에 대한 시책과 다문화 가정의 다양한 소식들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하여 매월
  무료로 배부

⇒ 신청 : 032)773-0909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가족, 다문화가족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 담당전화번호 : 440-2872~3
최종수정일 2012. 01. 30
시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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