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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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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보미지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사업목적

-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11. 01월 ~ 2011. 12월

서비스제공기관 : 관내 건강가정지원센터(7개소)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
※ 광역거점 및 교육기관 :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방식 :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을 통해 지원

시간제 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희망 가정

지원대상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단위 : 천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소득수준 3인까지 4인 5인 6인 7인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1,823천원 2,077천원 2,296천원 2,515천원 2,734천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100%이하
3,646천원 4,155천원 4,593천원 5,031천원 5,469천원

지원내용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입학 시기 또는 단기 방학 등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유 형 이용단가 정부지원 본인부담 소득 기준
가형 5,000원 4,000원 1,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기준2,077천원)
나형 5,000원 1,000원 4,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50~100%이하(4인기준 4,155천원)
다형 5,000원 0 5,000원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초과

※ 심야⋅주말 이용가격 동일, 다형은 교통비 본인부담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접수
- 신청장소 : 관내 군․구 지정 서비스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팩스 등(편의성 제고)
․홈페이지 : www.idolbom.or.kr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가능(월~금요일 09:00∼18:00, 근무시간 내)
- 제출서류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건강보험카드 사본(해당자, 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취업 증명 자료 1부(해당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

지원대상 :
- 0세 아동(생후 3개월 ~ 12개월 이하)의 맞벌이 가구 및 취업 한부모 가구
- 비취업모의 경우 다자녀 가구(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부모의 경우 포함
- 월 120시간 이상 이용 희망 가정

지원대상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지원대상 소득기준
소득수준 3인까지 4인 5인 6인
소득하위 50% 253만원 293만원 327만원 358만원
소득하위 60% 326만원 376만원 421만원 461만원
소득하위 70% 416만원 480만원 537만원 588만원

※ 양육수당, 보육료, 시간제 아이돌보미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의 경우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지원내용
- 0세 아동 연령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보미 수당(월100만원)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지원
- 이유식, 위생관리 등 일반적인 아동 돌봄 관련 활동(아동목욕, 젖병 소독 포함, 건강․영양․위생․교육) 등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유 형 이용단가 정부지원(월200시간 기준) 본인부담 소득 기준
가형 100만원 60만원 40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이하(4인기준 293만원)
나형 100만원 50만원 50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60%이하(4인기준 376만원)
다형 100만원 40만원 60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60∼70%이하(4인기준 480만원)
초과 100만원 0 100만원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초과

- 기본가격 : 100만원(1일 10시간, 주 5일, 한 달 20일, 월 200시간 이용 기준)
※ 이용 시간(예시) : 아침 8시~저녁 6시, 법정 공휴일 휴무
- 월 120~200시간 이용시,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 및 이용단가 감함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접수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접수 참조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 절차

1. 지원대상자 : 소득 판별방문조사 통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정 2.아이돌보미 신청 : 서비스 개시일 기준 1~2일전에 신청 권장, 인터넷 또는 전화신청(2일전 권장) 3. 본인부담금 선입금 : 사업개시일 1일 전까지 본인 부담액을 사업기간 계좌로 선입금(부득이한 사유로 당일 신청 시 선이용, 후결재 가능) 4. 서비스 연계 및 실시 : 예약 가정 선착순 서비스 연계(동일 순위의 경우 취약가정 우선 지원) 5. 모니터링 : 전화상담 등을 통해 분기별 실시

아이돌보미 신청

신청서류 :
-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관련 자격증 사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감면대상 확인서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등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아이돌보미 급여
-시간제 돌보미
* 시간당 5천원, 심야⋅주말 추가 수당 정부 지원(모든 유형 가구 활동 시 해당)

아이돌보미 신청
아동 수 기본 심야, 주말
1명 돌봄 수당 5천원 6천원
2명 이상 돌봄 수당 1명 돌봄 수당*0.75*아동수

※ 심야: PM 9:00 ~ AM 8:00, 주말 :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 영아 종일제 돌보미(월별)
*월 200시간 기준, 100만원

아이돌보미 직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 숙제점검, 준비물 보조 등 아동의 학습 보조
-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관내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현황
센터명 위치 전화번호
중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중구 답동3 카톨릭회관 205호 032-763-9355
동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동구 화수2동 37-118 032-773-0287
남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남구 용현동 253 032-875-2995
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연수구 청학동 527-24 (4층) 032-851-2730~3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부평구 부평 1동 543-1 3층 032-508-0168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계양구 계산동 906-1 노동복지회관 3층 032-547-1017
서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서구 석남동 325 서부여성회관 032-569-1548

※ 담당부서는 여성정책과 032)440-2873입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 담당전화번호 : 440-2863~4
최종수정일 2011. 03. 02
시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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