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부모의 다양한 자녀 양육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가정 내 개별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통해 취업 부모들의 양육부담 경감 및 개별 양육을 희망하는 수요에 탄력적 대응, 경력단절 중장년 여성의 고용증진, 취약계층의 육아 역량 강화
사업기간 : 2011. 01월 ~ 2011. 12월
서비스제공기관 : 관내 건강가정지원센터(7개소)
(중구, 동구, 남구, 부평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
※ 광역거점 및 교육기관 : 남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추진방식 : 선정된 서비스 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을 통해 지원
지원대상 : 생후 3개월 ~ 만 12세 이하 아동이 있는 서비스 희망 가정
지원대상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단위 : 천원)
| 소득수준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7인 |
|---|---|---|---|---|---|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 |
1,823천원 | 2,077천원 | 2,296천원 | 2,515천원 | 2,734천원 |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100%이하 |
3,646천원 | 4,155천원 | 4,593천원 | 5,031천원 | 5,469천원 |
지원내용
만 12세 이하 취업부모 자녀 등을 대상으로 돌보미가 아동의 집으로 찾아가 돌봄 서비스 제공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 돌봄, 놀이 활동, 준비물 보조,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학교·학원 등·하원 지도, 안전·신변보호 처리, 입학 시기 또는 단기 방학 등
| 유 형 | 이용단가 | 정부지원 | 본인부담 | 소득 기준 |
|---|---|---|---|---|
| 가형 | 5,000원 | 4,000원 | 1,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4인기준2,077천원) |
| 나형 | 5,000원 | 1,000원 | 4,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50~100%이하(4인기준 4,155천원) |
| 다형 | 5,000원 | 0 | 5,000원 | 전국가구 평균소득 100%초과 |
※ 심야⋅주말 이용가격 동일, 다형은 교통비 본인부담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접수
- 신청장소 : 관내 군․구 지정 서비스제공기관(건강가정지원센터)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팩스 등(편의성 제고)
․홈페이지 : www.idolbom.or.kr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신청가능(월~금요일 09:00∼18:00, 근무시간 내)
- 제출서류 :
*회원가입 및 서비스 이용 신청서
*아이돌보미 서비스 이용자 서약서
*응급처치 동의서
*건강보험카드 사본(해당자, 부부 별도 등록 시 모두 제출)
*취업 증명 자료 1부(해당자)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지원대상 :
- 0세 아동(생후 3개월 ~ 12개월 이하)의 맞벌이 가구 및 취업 한부모 가구
- 비취업모의 경우 다자녀 가구(만 12세 이하 아동 3명 이상, 만 36개월 이하 아동 2명 이상), 장애부모의 경우 포함
- 월 120시간 이상 이용 희망 가정
지원대상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
| 소득수준 | 3인까지 | 4인 | 5인 | 6인 |
|---|---|---|---|---|
| 소득하위 50% | 253만원 | 293만원 | 327만원 | 358만원 |
| 소득하위 60% | 326만원 | 376만원 | 421만원 | 461만원 |
| 소득하위 70% | 416만원 | 480만원 | 537만원 | 588만원 |
※ 양육수당, 보육료, 시간제 아이돌보미 등 정부로부터 양육지원을 받는 아동의 경우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 지원 중복 불가
지원내용
- 0세 아동 연령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돌보미 수당(월100만원)의 일정비율을 정부가 지원
- 이유식, 위생관리 등 일반적인 아동 돌봄 관련 활동(아동목욕, 젖병 소독 포함, 건강․영양․위생․교육) 등
서비스 가격 및 본인부담금
| 유 형 | 이용단가 | 정부지원(월200시간 기준) | 본인부담 | 소득 기준 |
|---|---|---|---|---|
| 가형 | 100만원 | 60만원 | 40만원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이하(4인기준 293만원) |
| 나형 | 100만원 | 50만원 | 50만원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50∼60%이하(4인기준 376만원) |
| 다형 | 100만원 | 40만원 | 60만원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60∼70%이하(4인기준 480만원) |
| 초과 | 100만원 | 0 | 100만원 |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초과 |
- 기본가격 : 100만원(1일 10시간, 주 5일, 한 달 20일, 월 200시간 이용 기준)
※ 이용 시간(예시) : 아침 8시~저녁 6시, 법정 공휴일 휴무
- 월 120~200시간 이용시, 이용시간에 비례하여 정부지원금 및 이용단가 감함
영아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접수
- 시간제 돌봄 서비스 이용 신청 및 접수 참조

신청서류 :
- 아이돌보미 활동 신청서,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건강진단서 , 관련 자격증 사본, 아이돌보미 양성교육감면대상 확인서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등
신청방법 : 우편접수 또는 방문접수
아이돌보미 급여
-시간제 돌보미
* 시간당 5천원, 심야⋅주말 추가 수당 정부 지원(모든 유형 가구 활동 시 해당)
| 아동 수 | 기본 | 심야, 주말 |
|---|---|---|
| 1명 돌봄 수당 | 5천원 | 6천원 |
| 2명 이상 돌봄 수당 | 1명 돌봄 수당*0.75*아동수 | |
※ 심야: PM 9:00 ~ AM 8:00, 주말 : 토⋅일요일, 법정 공휴일
- 영아 종일제 돌보미(월별)
*월 200시간 기준, 100만원
아이돌보미 직무
-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업무 수행
․ 부모가 올 때까지 임시보육, 놀이 활동, 식사 및 간식 챙겨주기, 보육시설, 학교, 학원 등⋅하원, 안전⋅신변보호 처리 등
※단, 가사활동은 제외
․ 숙제점검, 준비물 보조 등 아동의 학습 보조
- 아동의 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등 안전배려
| 센터명 | 위치 | 전화번호 |
|---|---|---|
| 중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중구 답동3 카톨릭회관 205호 | 032-763-9355 |
| 동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동구 화수2동 37-118 | 032-773-0287 |
| 남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남구 용현동 253 | 032-875-2995 |
| 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연수구 청학동 527-24 (4층) | 032-851-2730~3 |
| 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부평구 부평 1동 543-1 3층 | 032-508-0168 |
| 계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계양구 계산동 906-1 노동복지회관 3층 | 032-547-1017 |
| 서 구 건강가정지원센터 | 서구 석남동 325 서부여성회관 | 032-569-1548 |
※ 담당부서는 여성정책과 032)440-2873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