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센터
  • 로그아웃
  • 마이스크랩
  • 마이페이지
  • 통합검색



생활과 복지

  • 스크랩스크랩
  • 메일메일

국내 결혼중개업 신고 안내

근  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시행일 : 2008년 6월 15일 부터

대  상 : 법 시행일 이전에 결혼중개업을 하고 있거나 법 시행일 이후에 결혼중개업을 신규로 하고자 하는 자
※ 결혼중개업이란 수수료·회비, 그 밖의 금품을 받고 결혼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함

신고 및 등록 방법

국내 결혼중개업 : 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국제 결혼중개업 : 시·도지사에게 등록

처리절차

신고업 : 신고(업자) → 수리(신고필증 교부) → 영업

등록업 : 교육 → 등록 신청(업자) → 수리(등록증 교부) → 영업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7조 규정에 의하여 공통적으로 결격사유 및 겸업금지 확인후, 수리여부 결정

교육이수

교육기관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교육대상 : 국제결혼중개업자

교육시기 : 등록을 하기전에 교육 이수(이수증명서 제출)

교육시간 : 4시간(4개분야)

신고 및 등록기준

국제결혼중개업(등록업)
- 중개사무소를 확보할 것
- 교육을 받을 것
- 보증보험 가입 또는 예치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 세부사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제2조 참조

구비서류
- 국내결혼중개업(신고업) : 신고서 등 (세부 사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 국제결혼중개업(등록업) : 등록신청서 등 (세부 사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참조)

보증보험 또는 예치금액
- 국내결혼중개업 : 2천만원 이상(분사무소마다 1천만원 추가)
- 국제결혼중개업 : 5천만원 이상(분사무소마다 2천만원 추가)

수수료 납부(신고 또는 등록시)

대 상 : 신고 또는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금 액 : 지자체 증지(3만원 상당)로 시도지사 또는 군·구에 납부

등록 신고하지 않고 영업할 때 행정처분

국제 :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 폐쇄조치

국내 : 형사처벌(2년이하 징역/1천만원 이하 벌금), 폐쇄조치

기타사항

이법 시행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결혼중개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될 수 있습니다.

이법 시행에 따라 영업 정지 또는 등록 취소된자는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세부사항은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령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시홈페이지 새소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 인천광역시 여성정책과 ☎440-2875

국내결혼중개업 신고
- 중구청 ☎760-7343             - 동구청 ☎770-6822              - 남구청 ☎880-4982
- 연수구청 ☎810-7301         - 남동구청 ☎453-5863          - 부평구청 ☎509-6522
- 계양구청 ☎450-5127          - 서구청 ☎560-5732              - 강화군청 ☎930-3587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40대, 국내결혼중개, 기관, 30대
시민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0점 / 0명 참여]
시민 만족도 조사 체크폼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