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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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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혼중개업 신고 안내

근 거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 국제결혼중개업 :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사람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개념 및 범위
* 결혼을 위한 상담 및 알선 등의 사무를 계속적, 반복적 의사로 처리하면서 그 대가로 수수료 등 명목을 불문하고 금품을 받는 행위로 반복·계속할 의사로서 행해지는 결혼중개 행위라면 단 한 번의 행위도 결혼중개업에 포함
(참고, 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도 5205 판결,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 도 935 판결)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절차

등록 관청 :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군․구
- 2곳 이상의 소재지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주된 사무소 관할 시․군․구에 중개사무소별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국제결혼중개업 등록신청서’의 충실 기재
※ 이메일, 홈페이지 주소도 있는 경우 반드시 기재

[구비서류]
1.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수료 이수증
2. 보증보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 5천만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분사무소를 두는 경우에는 분사무소당 2천만원을 추가로 설정
※ 예시) 주사무소 1곳(5천만원), 분사무소 2곳(4천만원)에 대한 합계금액 9천만원을 주사무소 대표가 보증보험에 가입
3.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일반업무시설에 소유․전세․임대차 또는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사용권을 확보하였음을 증명
- 개인정보 상담을 위한 최소한의 별도공간이 구분되어 확보되어야 하며, 개인정보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사무집기 등을 갖추어야 함
4. 법인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
5.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종사자 명부
6. 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 법 제6조(결격사유)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해당 국가의 정부 또는 그 밖에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나 공증인이 공증한 신고인의 진술서로서 「재외공관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서류
- 신청인이 외국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추가 제출
7. 수수료
- 국제결혼중개업 영업등록 : 3만원, 변경등록 : 2만원, 등록필증 : 5천원

기타 참고사항

법 제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결혼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음
법률 제6조 결격사유
1. 미성년자 ․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위 2호, 3호에도 불구하고「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형법」제228조 및 제287조부터 제294조까지의 규정,「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또는「출입국관리법」제7조의2 및 제18조제4항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선고(범칙금 통고처분을 포함한다)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임원 중에 위 1~5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법 제7조의 겸업금지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업을 할 수 없음
법률 제7조 겸업금지
「직업안정법」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파견사업주
「해외이주법」제10조에 따른 해외이주알선업자

문의처
- 중구청 주민복지과 ☎760-7342 - 동구청 가정복지과 ☎770-6822
- 남구청 가정복지과 ☎880-7314 -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810-7301
- 남동구청 여성아동과 ☎453-5865 - 부평구청 여성과 ☎509-6527
- 계양구청 여성아동과 ☎450-5124 - 서구청 복지서비스과 ☎560-5731
- 강화군청 주민생활지원실 ☎930-3587 - 옹진군청 주민생활지원실 ☎899-2312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40대, 30대, 국제결혼중개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 담당전화번호 : 440-2875
최종수정일 2010.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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