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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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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신상정보 제공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와 상대방으로부터 혼인경력, 건강상태, 직업, 범죄경력 등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 서식의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를 작성한 후 양 당사자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하여 제공

양 당사자가 신상정보 확인서를 확인한 후 쌍방이 모두 만남에 서면동의 한 경우에만 맞선을 주선하여야 함

국제결혼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구비서류 참고사항
1. 혼인경력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
- 발급대상 : 본인
- 내용 : 본인 개인의 혼인과 이혼 경력에 대한 내용기재
- 발급기관 :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

2. 범죄경력 : 범죄경력조회서
- 발급대상 : 본인
- 내용 : 다음 사항의 본인 개인 범죄 경력에 대한 내용기재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
2)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죄
3) 형법 제273조제1항 및 제274조, 아동복지법 위반
4)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발급기관 : 주소지 관할 경찰서(민원실)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

3. 건강상태 :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또는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가 발행한 건강진단서
- 발급대상 : 본인
- 내용 :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규정에 의한 건강검진(정신질환 포함)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성병 등의 감염 여부
- 발급기관 : 건강검진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검진기관
※ 최근 6개월 이내에 발행된 건강진단서

4. 직업 :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영농사실확인서 또는 그 밖에 직업이나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 직장인인 경우 : 재직증명서 원본
2) 사업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
3) 전문직에 종사하는 경우 : 자격증 복사본 (의사면허증, 변호사 자격증 등)
4) 농․임․수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 농․임․수산업협동조합원증은 가능 / 회원증명은 불가
※ 최근 3개월 이내에 발행된 증명서
※ 영농사실확인서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에서 발급

5. 그 밖에 상대국의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개인신상정보 확인서 작성시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본인에 대한 신상정보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신상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
※ 국제결혼중개업자는 이용자가 신상정보 관련 증빙서류 제출 또는 정보제공에 대한 서면동의를 거부하거나 거짓정보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결혼중개를 거부하여야 함(시행령 제3조의2제4항)
※ 법 제1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상정보를 이용자와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1차위반시 영업정지 3월, 2차위반시 영업정지 6월, 3차위반시 등록취소에 해당함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40대, 30대, 국제결혼중개, 등록
  • 담당부서 : 여성정책과
  • 담당전화번호 : 440-2875
최종수정일 2011. 01. 05
시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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