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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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장 또는 화장의 시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6조) |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산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신 7개월 미만의 사태는 예외로 하며 아래사항에 해당시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동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등의 적출이 완료된 시체 |
| 매장 등 신고(장사등에 관한법률 제8조) | 매장, 화장,자연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화장,자연장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 시체 매장(화장) 신고서(소정양식) 1부 - 의사진단서(병원발급) 1부 -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증명서(인우) (소정양식) 1부 - 병원 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사망인 도장 -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시는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증사본,운전면허증사본, 사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 날인. • 신고장소 : 망인의 생전 주소지 동사무소 |
| 매장방법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아니한 유골을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매장깊이는 1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의 매장깊이는 3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
| 사망신고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84조) |
• 제출서류 - 사망(호주승계)신고서(소정양식) 3부 - 사망진단서(병원발급) 1부 - 호주(승계인)도장 -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시는 증명인 2인의 인감증명서,주민등록증사본,운전면허증사본 사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 날인. • 신고장소 : 망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동사무소 |
| 사망신고와 기재사항 (가족관계의등록등에관한법률제84조) |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30일)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 -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 성별, 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2. 사망의 연월일시 및 장소 3. 부득이한 경우나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할만한 서면으로써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