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센터
  • 로그아웃
  • 마이스크랩
  • 마이페이지
  • 통합검색



생활과 복지

  • 스크랩스크랩
  • 메일메일

관련근거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의3(위반사실의 공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62조의2(공표 사항), 제62조의3(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62조의4(공표절차 및 방법 등)

목적

명단공표 → 건전한 건강보험 청구문화 기반조성,건강보험재정의 안정화,정부 및 요양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제고,국민의 알권리 및 의료선택보장

공표대상기관

요양기관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 관련서류를 위조 변조하여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으로서 아래에 해당하는 기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요양급여비용총액 중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이상인 경우

공표여부 등 심의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기관 선정

공표사항

요양기관의 명칭·주소, 대표자의 성명, 성별, 면허번호 및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법인인 경우 의료기관의 장의 성명

그 밖에 다른 요양기관과의 구별에 필요한 사항

공표사항 결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대상자 선정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치, 운영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
시민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0점 / 0명 참여]
시민 만족도 조사 체크폼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