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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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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거래신고·검인

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 신고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 부동산거래신고시 시스템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토해양부 콜센터(1588-0149)로 문의
  • 신고의무자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1) 해당중개업자가 직접신고
    2) 공동중개인 경우 공동신고
    3)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위임가능
    쌍방(매도,매수인)의 직접거래의 경우
    1) 매도, 매수인 공동작성(서명 또는 날인)하여 1인이 신고
    2) 공동작성된 신고서를 매도, 매수인 중 1인이 위임하여 신고가능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한 : 즉시
  • 과태료 부과 : 신고기한경과, 거래가격 허위신고시 과태료부과

부동산검인

  • 신고대상 :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제외한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공유물 분할 계약서 등을 작성시
  • 관련근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신고의무자
    - 매도, 매수인중 1인이 신청가능
    - 위임가능(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가능
  • 제출서류 : 부동산 거래계약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 신고기한 : 부동산 등기전
  • 처리기한 : 즉시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경제인, 민원, 부동산, 40대, 30대, 50대
  •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 담당전화번호 : 440-4560
최종수정일 2011. 01. 20
시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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