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와 관련한 부동산거래계약신고부터 부동산등기까지 부동산거래 제반업무를 인터넷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중구 : http://rtms.icjg.go.kr/rtmsweb/home.do
- 동구 : http://rtms.icdonggu.go.kr/rtmsweb/home.do
- 남구 : http://rtms.namgu.incheon.kr/rtmsweb/home.do
- 연수구 : http://rtms.yeonsu.go.kr/rtmsweb/home.do
- 남동구 : http://rtms.namdong.go.kr/rtmsweb/home.do
- 부평구 : http://rtms.icbp.go.kr/rtmsweb/home.do
- 계양구 : http://rtms.gyeyang.go.kr/rtmsweb/home.do
- 서구 : http://rtms.seo.incheon.kr/rtmsweb/home.do
- 강화군 : http://rtms.ganghwa.incheon.kr/rtmsweb/home.do
- 옹진군 : http://rtms.ongjin.incheon.kr/rtmsweb/home.do
부동산 거래계약신고
- 신고대상 :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입주권, 분양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 관련근거 :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
- 신고방법 : 직접방문 또는 인터넷
※ 부동산거래신고시 시스템운영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국토해양부 콜센터(1588-0149)로 문의 - 신고의무자
중개업자가 중개한 경우
1) 해당중개업자가 직접신고
2) 공동중개인 경우 공동신고
3) 소속공인중개사에게 위임가능
쌍방(매도,매수인)의 직접거래의 경우
1) 매도, 매수인 공동작성(서명 또는 날인)하여 1인이 신고
2) 공동작성된 신고서를 매도, 매수인 중 1인이 위임하여 신고가능 (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 제출서류 :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처리기한 : 즉시
- 과태료 부과 : 신고기한경과, 거래가격 허위신고시 과태료부과
부동산검인
- 신고대상 :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제외한 판결, 교환, 증여, 신탁/해지, 공유물 분할 계약서 등을 작성시
- 관련근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3조
- 신고방법 : 직접방문
- 신고의무자
- 매도, 매수인중 1인이 신청가능
- 위임가능(위임장, 인감증명서 첨부)
-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중개업자 가능 - 제출서류 : 부동산 거래계약서 3부(원본 1부, 사본 2부)
- 신고기한 : 부동산 등기전
- 처리기한 : 즉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