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로그인센터
  • 로그아웃
  • 마이스크랩
  • 마이페이지
  • 통합검색



생활과 복지

HOME> 생활과 복지> 환경정보> 물·습지보전> 상수도>시민신고 및 포상제도

상수도

  • 스크랩스크랩
  • 메일메일

시민신고 및 포상제도

부정수도신고안내

관련법률 근거

-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44조제①항 제2호 규정에 의거]

신고방법

- 인터넷 : 부정수도 신고하기
- 전화 : 국번없이 =>121번 및 032)720-2045【상수도사업본부 경영팀】

관할 수도사업소 신고센터

  • 중부수도

    Tel.766-5001

  • 동부수도

    Tel.582-5001

  • 남부수도

    Tel.872-5001

  • 연수수도

    Tel.819-2001

  • 남동수도

    Tel.466-5001

  • 부평수도

    Tel.502-5001

  • 계양수도

    Tel.543-4001

  • 서부수도

    Tel.567-2001

  • 강화수도

    Tel.943-4001

신고처리절차

전화·구술/인터넷신고 → 민원접수 → 신고민원 현장실사 → 보상금 무통장입금

부정수도 유형 - 승인 받지 아니한 급수설비로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 철거한 급수설비에 호스를 연결하여 수돗물을 사용하는 행위
- 급수중지, 정수처분중인 급수전의 무단 개전하여 사용하는 행위
-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는 행위

누수포상금제도

보상금액 : 3만원 또는 3만원상당의 상품권(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34조의2)

-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 3만원 또는 3만원 상당 상품권

보상금지급 대상

- 옥외 누수를 발견하고 그 사실을 최초로 관할수도사업소에 신고한 사람
- 신고한 누수를 현장 확인결과 상수도관 누수로 판명된 경우

보상금지급제외 대상

- 상수도본부에서 발주한 그 유수율 제고업무 용역을 수행중인 자(제외규정에 한함)
-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자
- 상수도관로 및 시설물을 손괴하고 신고한 자

누수신고포상금제도 자세히 보기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환경, 부정수도신고
  • 담당부서 : 수질보전하천과
  • 담당전화번호 : 440-3634
최종수정일 2012. 01. 28
시민 만족도 조사
홈페이지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민 여러분들의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평균 0점 / 0명 참여]
시민 만족도 조사 체크폼
1,000자 이내로 입력하여 주십시오.
현재 0자 (최대 1,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