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 종 류 | 세부품목 | 분리배출요령 |
|---|---|---|
| 가.종이팩 | 종이팩 |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
| 나.유리병 | 음료수병, 기타병류 |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리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
| 다.금속캔 | 철캔, 알루미늄캔 |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 기타캔류 (부탄 가스, 살충제용기 등) |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 |
| 라. 합성 수지류 |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
|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