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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과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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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
종 류세부품목분리배출요령
가.종이팩 종이팩 - 내용물을 비우고 가급적 물로 헹군 후 반드시 일반폐지와 혼합되지 않게 배출
※ 분리수거함이 없는 경우 다른 재활용품과 함께 배출
나.유리병 음료수병, 기타병류 - 병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배출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내열식기, 도자기편류 등과 분리하여 배출
※ 빈용기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 등에서 환불
다.금속캔 철캔, 알루미늄캔 - 내용물을 비우고 가능한 압착
- 겉 또는 속의 플라스틱 뚜껑 등 제거
-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기타캔류
(부탄 가스, 살충제용기 등)
- 구멍을 뚫어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라. 합성
수지류
PET, PVC, PE, PP, PS, PSP 재질 등의 용기․포장재, 1회용 봉투 -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다른 재질로 된 뚜껑(또는 은박지, 랩 등)이나 부착상표 등을 제거한 후 가능한 압착하여 배출
- 비닐(필름)류는 흩날리지 않도록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는 1회용 봉투는 제외
스티로폼 완충재
-전자제품 완충재로 사용되는 발포합성수지포장재
-농․수․축산물 포장용 발포스티렌상자
- TV․냉장고․세탁기․에어컨디셔너․오디오․개인용컴퓨터․이동전화단말기․프린터․복사기․팩시밀리 제품의 발포 합성수지 완충재는 되도록 제품구입처로 반납할 것
- 내용물을 완전히 비우고 부착상표 등을 제거하고, 이물질이 묻은 경우 깨끗이 씻어서 배출
- 음식물 등 이물질이 많이 묻어 있거나 타 물질로 코팅된 발포스티렌은 제외

 세부품목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포장재임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쓰레기분리, 종이
  • 담당부서 : 청소과
  • 담당전화번호 : 440-3574
최종수정일 2012.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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