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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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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 및 설치기준

관련법규

도로교통법 제15조 (버스전용차로의 설치)

도로교통법 제143조 (시·군 공무원의 전용차로운행 및 주차위반 단속)

도로교통법 제160조 (과태료)

도로교통법 제161조 (과태료의 부과·징수)

도로교통법시행령 제9조 (전용차로의 종류 등)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0조 (전용차로의 통행차 외의 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

버스전용차로 설치기준(버스전용차로 설치 및 운영지침)

편도 3차선이상의 도로로서 시간당 최대 100대 이상의 버스가 통행 운행 하거나 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시간당 최대 3,000명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가 대중교통의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통행할 수 있는 차량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36인 이상의 승합자동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 규정에 의한 36인승 미만의 사업용 자동차

도로교통법 제52조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운행 중인 어린이 통학버스

지방경찰청장이 노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16인 이상의 통학·통근용 승합자동차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오전 : 07:00 ~ 09:00

오후 : 17:00 ~ 20:00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교통, 버스전용차로, 버스
  • 담당부서 : 교통관리과
  • 담당전화번호 : 440-3900
최종수정일 2009. 11. 03
시민 만족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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