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용가능한카드 | 택시에 사용 가능한 교통카드는 선불/후불카드가 있습니다. - 선불카드 : 이비티머니(보급형), 이베스트, A-Cash, 서울시버스조합, 한국스마트티머니(보급형) - 후불카드 : 한미· 국민· 삼성· LG · BC· 외환· 신한카드 ※ 신용카드(M/S카드)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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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할인제폐지 |
택시요금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택시요금에서 200원을 할인해주던 요금 할인액 제도는 2010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택시요금을 승객이 카드로 결제할 경우에는 택시기사에게 결제 건당 100원(장려금)과 결제금액의 1.2%(카드수수료)를 지급합니다. |
| 카드결제의 효과 |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함으로써 택시업체의 투명화가 앞당겨지고 택시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 거부운전자신고 | 택시 요금 카드 결제를 거부하는 운전자는 반드시 신고합시다. 신고처 : 시청 교통불편센터 (TEL : 440-8370) / 구청 교통부서 |
택시교통카드 사용내역 조회
이비카드㈜에서 공급한 단말기를 장착하고 계신 택시 사업자(개인 및 법인)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통장 개설된 은행을 직접방문하지 않고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방법
인터넷을 연결후 http://www.ebesttaxi.com 싸이트에 접속하여 로그온후 가맹점 아이디와 비밀번호변경하지 않은 사업자의 아이디는 사업자등록번호이며, 비밀번호는 사업자등록번호 뒷자리 5개 숫자)를 입력하여 로그인을 시킨 후 조회하고 싶은 일자를 입력
(예를 들어) 2010.10.10일 입금내역을 보려면 검색기간은 20101001 ~ 20101010을 입력후 아래의 순서대로 조회를 하면 가능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