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터널 현황
< 문학터널 >
< 천마터널>
< 만월산터널>
사업목적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
- 열악한 인천시 재정을 감안한 민간자본의 유치로 인천시민 숙원사업인 지역간 주요 연결도로망을 조기에 확충하여 시민 편익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 구 도심 교통상습정체지역의 교통난 해소
- 지역간 연결도로망 확충을 통한 구 도심지역의 균형발전 및 물류비용절감,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 구분 | 문학터널 | 천마터널 | 만월산터널 | |
|---|---|---|---|---|
| 위 치 (구간) | 연수구 청학동 ∼남구 학익동 |
서구 석남동 ∼부평구 산곡동 |
남동구 간석동 ∼부평구 부평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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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규모 | 총연장 | 1,450m | 2,269m | 2,871m |
| 터널 | 상행선 466m 하행선 416m (3차로쌍굴) |
상행선 1,040m 하행선 1,026m (2차로쌍굴) |
상행선 1,538m 하행선 1,514m (3차로쌍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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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 문학 IC 및 요금소 | 석남지하차도 및 요금소 | 동수지하차도 및 요금소 | |
| 총사업비 | 813억원 (민자:703억원 시비:110억원) |
1,127억원 (민자:543억원 시비:584억원) |
1,484억원 (민자:942억원 시비:542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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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기간 | '96.11∼'02.3 | '01.1∼'04.7 | '00.12∼'05. 7 | |
| 사업시행자 | 문학개발㈜ | 천마개발㈜ | 만월산터널㈜ | |
| 출 자 자 | 군인공제회 | 교원공제회 | 대림컨소시엄 (대림, 동부, 일성, G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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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기간 | '02.4∼'22.3 | '04.7∼'34.7 | '05.7∼'35.7 | |
추진경위
| 구분 | 문학터널 | 천마터널 | 만월산터널 |
|---|---|---|---|
| 시설사업기본계획고시 | '94. 9. 6 | '96. 6. 5 | '96. 2. 6 |
| 사업시행자지정 | '95.12. 9 | '97. 3.13 | '96.11. 6 |
| 실시계획인가 | '96. 5.31 | '98. 3. 9 | '98.10.26 |
| 실시협약협상의뢰 (→PICKO) |
'00. 8. 4 | '99.11.23 | '00. 1.21 |
| 실시협약체결 | '02. 1. 9 | '00.10.28 | '00.10.28 |
| 개 통 식 | '02. 3.15 | '04. 6.23 | '05. 7. 4 |
| 준 공 | '02. 3.31 | '04. 7. 9 | '05. 7.29 |
| 운영개시 | '02. 4. 1 | '04. 7.10 | '05. 7.30 |
민자터널 이용안내
터널을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갈 수 있는 곳
통행료
- 통행료 산정기준
민자터널의 통행료는 민간투자자의 무상사용수익기간과 추정통행량, 민자사업자가 투자한 자금의 회수 및 유사시설 사용료 수준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민간투자자와 체결한 실시협약에 의거 합의된 금액에 매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산정된 요금입니다.
- 차종별 통행료
| 구분 | 문학터널 | 천마터널 | 만월산터널 | 비고 |
|---|---|---|---|---|
| 경차 | 400원 | 400원 | 400원 | 배기량 800㏄미만 차량(마티즈, 아토스 등) |
| 소형차 | 800원 | 800원 | 800원 | 승용차, 5.5톤 이하 화물차, 32인승 이하 승합차 |
| 대형 | 1,100원 | 1,100원 | 1,100원 | 5.5톤 초과 화물차, 33인승 이상 승합차 |
※ 유인징수식으로 운영중인 만월산터널은 50원 단위로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으나, 무인 동전투입식으로 운영중인
문학터널의 경우 산정통행료를 100원 단위로 반올림하여 요금을 책정, 징수하는 관계로 경차 등 50% 감면차량에 대하여 2004년부터 400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참고로, 2002년 개통이후 2004년까지 50% 감면차량의 산정통행료가 350원 미만인 관계로 소형 700원의 경우에도 300원을 징수하였음)
- 통행료 감면 기준(근거:유료도로법)
| 구분 | 감면대상 | 비고 |
|---|---|---|
|
통행료의 100분의 100 (면제) |
• 군,경 작전용차량 • 교통단속용차량 •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 국가가 경영하는 우편사업에 종사하는 차량 • 유료도로의 건설·유지관리용 차량 • 국가유공자(1급 내지 5급의 상이등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1급 내지 5급) 또는 동일세대원 소유의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차량 (2,000cc이하 승용, 1톤이하 화물자동차 등) |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 대상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함 |
| 통행료의 100분의 50 (50% 할인) |
•국가유공자(6급 또는 7급의 상이등급)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6급 내지 14급) 또는 동일세대원 소유의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승차 차량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1급 내지 6급) 또는 동일세대원 소유의 장애인 승차 차량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한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동일세대원 소유의 고엽제후유증환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승차 차량 •[공통 : 2,000cc이하 승용,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등]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