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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관광

HOME> 교통과 관광> 교통안내> 승용차요일제>승용차요일제안내(사용안함)

승용차요일제안내(사용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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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요일제 안내

시행배경

'06.06.12부터 국무총리지시 제2006-7호(2006.05.29)에 따라 전국의 공공기관에서
승용차요일제를 시행합니다. 요일제 해당일에는 공공기관 출입을 제한합니다.

승용차요일제는

계속되는 국제유가 상승에 대비하여 시민 여러분이 자가용 승용차의 이용을
자제하여 유류에너지 소비를 감소하고자 시행합니다.

대상지역

인천광역시를 포함한 전국의 공공기관

대상차량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리스 및 렌터카 포함)
승용차 식별방법 : 차량번호판 기호의 ’01~69’는 승용차임

차량번호판 : 인천 10 가 0000 차량번호판 : 10 가 0000

제외차량

경차(800cc미만), 장애인사용승용차, 긴급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

참여요일

인천광역시 : 자동차 등록번호 끝자리 숫자에 따라 참여요일 결정

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참여요일
요일
끝번호 1, 6 2, 7 3, 8 4, 9 5, 0

※ 서울·경기도는 월~금요일 중 시민 스스로 참여요일 결정(토·일요일,공휴일 제외)

신청방법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참여하기)
- 스티커 교부 : 인터넷 접수자에게 우편으로 교부
- 스티커 부착 : 운전석 앞유리 하단에 부착

참여 인센티브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 (서울·경기도는 10~20%할인)
- 기업체가 부설주차장을 요일제로 운영할 경우 교통유발부담금 20% 경감

  • 공공기관
일반시민
기업체
  • 접수 인터넷 접수
  • 발급 스티커발급
(우편)
  • 스티커부착 운전석
앞유리에
부착
  • 참여시행 해당일
운휴
  • 인센티브제공 참여자 확인
인센티브
제공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교통, 승용차요일제
  • 담당부서 : 교통기획과
  • 담당전화번호 : 440-3855,3857
최종수정일 2010.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