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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과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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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안내

그간 추진 사항

2006.06.05 : 콜택시 운영 개시 (20대)

2007.04.06 : 콜택시 1차 증차운행 (20대)

2008.03.20 : 콜택시 2차 증차운행 (20대)

2009.03.25 : 콜택시 3차 증차운행 (24대)

2009.03.25 : 교통·신용카드 단말기 도입

2009.07 : 인터넷 홈페이지, 예약제도 도입

운행 대수 : 총 84대 (인천81대, 강화3대)

이용요금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도시철도요금의 3배 이내
구 분 거 리 이용요금 비 고
기본요금 2㎞ 1,000원 시외 지역은 2배로 하되,
시 경계를 벗어나는 지점부터 적용
주행요금 2㎞초과~10㎞까지 1㎞당 200원
10㎞초과부터 5㎞당 300원

이용대상

1, 2급 장애인과 3급 뇌병변 장애 및 하지에 장애가 있는 지체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자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한 자

65세 이상 자로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

인천광역시 거주자에 한함

보유차량 현황

차종 : 현대자동차 그랜드 스타렉스
         휠체어 리프트 방식 : 34대
         휠체어 슬로프 방식 : 50대

운영요원 친절교육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을 위해 대기시간 단축과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하고자, 우리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운전봉사원과 상담원들의 친절서비스 고객감동 교육을 매월 또는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신용카드 사용안내

장애인들의 콜택시 이용요금 지불시 편리성과 신속성을 도모하여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선·후불)를 도입하여 이용고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많은 이용바랍니다.

시행일 : 2009. 3. 25

카드사용범위 : 교통카드 및 신용카드(선, 후불카드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가능

금연택시 시행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건강과 쾌적한 환경속에서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전 차량에 대해 금연택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 내용은 인천광역시 교통통합정보 인티스(http://www.intis.or.kr/)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장애인, 교통, 복지, 장애우, 콜택시, 접수
  • 담당부서 : 대중교통과
  • 담당전화번호 : 440-3820
최종수정일 2010.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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