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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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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안내

2012년도 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규모 : 총 6,500억원 범위내

지원대상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체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택시운송업

무역업(무역업등록증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측량업(지적법에 의거한 측량업등록증 보유업체)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지원대상
구 분일반지원우대지원
업체당 지원한도 및 이차보전 4억원(3%)

․ 비전기업 선정 업체 : 10억 (3%)
․ 향토기업인증 업체 : 30억원(3%)
․ 시지정 유망 : 5억 (3%)
․ 중소기업인대상 : 5억 (3%)
․ 신규고용창출 : 4 ~ 8억(3%)
․ 여성기업인 : 5억 (3.5%)
․ 우리시 전입 : 10억 (3%)
․ 자연재해, 장애인기업 : 4억 (4%)
․ FTA 인증 수출 및 FTA 활용 성공사례 경진대회 수상업체 : 5억원(3%)

융자기간 ․ 2 ~ 4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 6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 4년 : 1년 거치 6회 균등분할상환
2012년 변경사항 신규고용창출조건 미 이행 업체는 대출금액 전액에 대해 이차보전 1.5% 감액 지원

지원조건 및 한도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선택)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취급예정은행 : 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한국외환은행, 한국산업은행, SC제일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지원제외 대상

시(市) 또는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업체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향토, 비전, 유망, 중소기업인 대상수상 기업 제외)

휴・폐업중인 업체,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체에 한함)

지원결정 취소 대상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12. 1. 30 ~ 자금 소진시까지

접 수 처 :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사업관리부
☎(032)260-0221, 0227, 0240, 024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6 비즈니스센터10층

신청 구비서류

신청 구비서류
구 분서류명
공통서류 ○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1부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 공장등록증명서 1부(제조업이 아닌 타 업종의 경우 관련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소 기 업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임차공장 증빙서류 사본 1부
우대지원업체 ○ 해당 우대지원 증빙서류 각 1부 (개별상담 안내)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 입주 확인서 사본 각 1부
개성공단 입주업체 ○ 입주 확인서류
재해를 입은 업체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지방 중소기업청, 군․구 읍ㆍ면ㆍ동장 발급) 1부
창 업 업 체 ○ 추청 재무제표 제출시 50백만원 이내로 지원결정
○ 최근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발급가능한 업체에 한해)

업종 구조 고도화 자금

지원규모 : 500억원

지원대상 업종 및 조건

지원업종 : 제조업

지원대상
구 분대출금리업체당 융자한도융자기간
구조고도화자금
- 자동화
- 소기업육성
2차보전2.5% 최대 10억원

- 시설 :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연계운전 : 3년 (1년거치 2년 분기별 분할상환)

연계운전자금
기업시설자금
- 공장확보
- 기업연구소설치

지원제외 대상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12. 1. 30 ~ 자금 소진시까지

접 수 처 :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사업관리부 ☎(032)260-0227, 0240, 02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6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0층

신청 구비서류

신청구비서류
구 분서류명
공통서류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
④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⑤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1부
자동화, 소기업육성 ① 구입시설견적서(계약서)사본1부(카탈로그 포함)
자가공장확보 ① 검인매매계약서 사본1부(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1부)
   (건축자금필요시 건축허가서, 견적서 또는 공사계약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③ 임차공장증빙서류 사본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1부(해당시만 첨부)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①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사본1부
② 검인매매계약서 사본1부(건축자금필요시 건축허가서, 견적서 또는 공사계약서)

기타사항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260-0227,0240, 02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http://www.iba.incheon.kr) → 지원사업안내 → 자금지원

자금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업종구조고도화 자금신청서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경제인, 경제, 자금, 지원, 기업, 경영
  • 담당부서 : 중소기업지원과
  • 담당전화번호 : 440-4253
최종수정일 2012. 0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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