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규모 : 총 6,500억원 범위내
지원대상 : 공장 또는 주 사업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아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제조업 및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업체
시내버스운송업, 자동차정비업(종합, 소형), 택시운송업
무역업(무역업등록증 소지, 전체 매출의 70%이상 직수출), 측량업(지적법에 의거한 측량업등록증 보유업체)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등
| 구 분 | 일반지원 | 우대지원 |
|---|---|---|
| 업체당 지원한도 및 이차보전 | 4억원(3%) |
․ 비전기업 선정 업체 : 10억 (3%) |
| 융자기간 | ․ 2 ~ 4년 - 2년 : 2년 거치 일시상환 - 3년 : 6월 거치 5회 균등분할상환 - 4년 : 1년 거치 6회 균등분할상환 |
|
| 2012년 변경사항 | 신규고용창출조건 미 이행 업체는 대출금액 전액에 대해 이차보전 1.5% 감액 지원 | |
지원조건 및 한도
대출금리 : 시중 자율금리 (고정 및 변동 등 기업체 자율선택)
대출유효기간 : 지원 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1회에 한하여 1개월 연장 가능)
취급예정은행 : 기업은행, 한국시티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중앙회, 한국외환은행, 한국산업은행, SC제일은행, 수협중앙회, 새마을금고연합회
지원제외 대상
시(市) 또는 구(區) 경영안정자금 수혜자로 접수일 현재 상환 중인 업체
부동산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등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 조장업
유가증권 또는 코스닥 시장 상장기업(향토, 비전, 유망, 중소기업인 대상수상 기업 제외)
휴・폐업중인 업체, 제조업 전업율 30% 미만인 업체(제조업체에 한함)
지원결정 취소 대상
지원결정 후 폐업, 관외이전, 최종 부도 처리된 업체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지원결정 또는 대출을 받은 경우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12. 1. 30 ~ 자금 소진시까지
접 수 처 :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사업관리부
☎(032)260-0221, 0227, 0240, 0247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6 비즈니스센터10층
신청 구비서류
| 구 분 | 서류명 |
|---|---|
| 공통서류 | ○ 경영안정자금 지원 신청서 1부 ○ 경영안정자금 사용계획서 1부 ○ 최근 결산년도 재무제표 1부(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가 확인) ○ 공장등록증명서 1부(제조업이 아닌 타 업종의 경우 관련 허가증 사본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 제공 동의서 1부 |
| 소 기 업 | ○ 건축물관리대장 1부. 임차공장 증빙서류 사본 1부 |
| 우대지원업체 | ○ 해당 우대지원 증빙서류 각 1부 (개별상담 안내) |
| 창업보육센터 입주업체 | ○ 입주 확인서 사본 각 1부 |
| 개성공단 입주업체 | ○ 입주 확인서류 |
| 재해를 입은 업체 |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지방 중소기업청, 군․구 읍ㆍ면ㆍ동장 발급) 1부 |
| 창 업 업 체 | ○ 추청 재무제표 제출시 50백만원 이내로 지원결정 ○ 최근 신고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발급가능한 업체에 한해) |
지원규모 : 500억원
지원대상 업종 및 조건
지원업종 : 제조업
| 구 분 | 대출금리 | 업체당 융자한도 | 융자기간 |
|---|---|---|---|
| 구조고도화자금 - 자동화 - 소기업육성 |
2차보전2.5% | 최대 10억원 |
- 시설 : 8년 (3년거치 5년 분기별 분할상환) |
| 연계운전자금 | |||
| 기업시설자금 - 공장확보 - 기업연구소설치 |
지원제외 대상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기업
최근 2년 이내 자체신용으로 공모 회사채 발행한 기업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제조업 전업률이 30%미만인 기업
휴․폐업 중인 기업
중고 시설 및 기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기업
신청 및 접수
신청기간 : 2012. 1. 30 ~ 자금 소진시까지
접 수 처 :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사업관리부 ☎(032)260-0227, 0240, 0221
인천광역시 남동구 고잔동 636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10층
신청 구비서류
| 구 분 | 서류명 |
|---|---|
| 공통서류 | ①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소정양식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공장등록증 사본 ④ 최근결산년도 재무제표(국세청 홈택스,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확인) ⑤ 행정정보이용 동의서 1부 |
| 자동화, 소기업육성 | ① 구입시설견적서(계약서)사본1부(카탈로그 포함) |
| 자가공장확보 | ① 검인매매계약서 사본1부(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1부) (건축자금필요시 건축허가서, 견적서 또는 공사계약서)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1부 ③ 임차공장증빙서류 사본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 법인등기부등본 1부 ④ 도시개발에 따른 공장이전 대상기업 확인자료 1부(해당시만 첨부) |
| 기업부설연구소 설치 | ①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사본1부 ② 검인매매계약서 사본1부(건축자금필요시 건축허가서, 견적서 또는 공사계약서) |
동 자금은 취급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 신용보증서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등과 사전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260-0227,0240, 022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경제통상진흥원 (http://www.iba.incheon.kr) → 지원사업안내 → 자금지원
자금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