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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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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외국인투자 인센티브
주요골자 내            용 관련규정
조세감면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 시행자
-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 3년간 100%
- 법인세·소득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취득세·등록세 : 15년간 100%
- 재산세 : 10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제조업 및 관광업 1천만불 이상 및 개발사업 시행자 3천만불 이상 투자 등 기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자금 지원 ·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일정기준 이상의 첨단 산업의 공장, 연구소 등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4조의2
금융환경 개선 · 1만불 범위 내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 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 허용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
기업진입 부담 완화 · 외국인학교, 병원 등 외국인 투자개선 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건축비 등 지원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고용 및 노사 환경 개선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배제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 의무고용제 배제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파견 업종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가능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임대료 및 매각 대금 감면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기타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 해결 지원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 운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시민 만족도 조사

태그직장인, 경제인, 창업, 투자
  • 담당부서 : 투자유치담당관
  • 담당전화번호 : 440-3210
최종수정일 2009. 1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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