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인센티브
| 주요골자 | 내 용 | 관련규정 |
|---|---|---|
| 조세감면 | ·경제자유구역 입주기업 및 개발사업 시행자 - 관세·특별소비세·부가가치세 : 3년간 100% - 법인세·소득세 :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 취득세·등록세 : 15년간 100% - 재산세 : 10년간 100%, 이후 3년간 50% 감면 *제조업 및 관광업 1천만불 이상 및 개발사업 시행자 3천만불 이상 투자 등 기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
| 자금 지원 | · 고도기술 수반사업 등 일정기준 이상의 첨단 산업의 공장, 연구소 등 투자에 대하여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현금으로 지원 | 외국인 투자촉진법 제14조의2 |
| 금융환경 개선 | · 1만불 범위 내에서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를 대외 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 허용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 21조 |
| 기업진입 부담 완화 | · 외국인학교, 병원 등 외국인 투자개선 시설 운영자에 대하여 국공유 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 건축비 등 지원 |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3조 |
| 고용 및 노사 환경 개선 | · 중소기업 고유업종제 배제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령자 등 의무고용제 배제 ·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근로자파견 업종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가능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
| 임대료 및 매각 대금 감면 | ·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해당하는 경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6조 |
| 기타 | ·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면에서 겪는 어려움 해결 지원을 위한 옴부즈만 제도 운영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