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건설본부 상황실(64㎡)
연중 ( 토/일, 공휴일 제외, 09:00 ~17:00 )
토론회 등 각종회의
무료 (1회/4시간)
온라인, 방문접수(전화로 시설이용 가능여부 확인)
관리과 TEL.032)440-6463 조아름
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 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3. 종교적인 행사 또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
4.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
(군․구의 지역 특산품을 판매하거나 사회단체 등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한 영리 행사는 제외 한다.)
5.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 할 경우
6. 사용허가 규정 및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던 자가 다시 신청한 경우
7. 그 밖에 시정업무 수행에 지장이 있거나 시설물 관리 및 장비운영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