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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 지원 2024년 3월 1일 ~ 12월 31일
재난·안전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현역 군복무 청년(육군·해군·공군·해병대, 상근예비역)보험기간 : 2024. 3. 1. ~ 12. 31. * 보험청구기간은 3년 * 보험기간 중 최초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가입방법 : 별도 가입 절차 없이 보험기간 중 군복무시작 및 전입 시 자동가입, 제대 및 전출 시 자동해지보장내용 : 군복무(휴가·외출 포함) 중 사망, 상해, 질병 및 후유장해 등 피해발생시 보험지원 (타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상해사망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상해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상해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지급률(3~100%)에 따라 1,000만원 보장질병사망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보장질병후유장해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80% 이상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보장중증장해진단비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장해지급률이 100%에 해당되는 고도후유장해 진단시 1,000만원 보장상해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상해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질병입원(일당) : 보험기간 내 질병으로 인한 1일이상 입원시(180일 한도) 1만 5천원 보장정신질환위로금 : 보험기간 중 정신질환으로 진단 확정 시 보험가입금액 100만원 지급(1회한)손/발가락 수술비 : 보험기간 내 상해·질병으로 인하여 특정 손/발가락 수술 시 20만원 보장(1회한)골절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골절진단 시 10만원 보장(치아파절 제외)화상발생위로금(회당) : 보험기간 내 사고로 인한 화상진단 시 10만원 보장(심재성 2도 이상 화상)신청방법보험 청구기간 3년 내 접수센터로 청구(3년 내 미청구시 청구권 소멸)접수센터 : ☎ 070-4693-1655 또는 070-8892-37
2024 인천시민안전보험
재난·안전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각종 재난·사고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 부상을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 보험개요 - 보장대상: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 (등록 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2024.1.1. ~ 2024.12.31. (매년 갱신) - 보 험 료: 인천시에서 일괄 납부 - 가입절차: 인천시민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가입 보장항목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 가능) 표정보 담 보 명 보장내용 보장금액 자연재해 사망 자연재해(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1,3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 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전세버스 제외) 1,5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강도에 의한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강도 상해 후유장해 강도에 의한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부상등급을 받은 경우(1급~5급) 1,500만원 한도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사망('21년 신규)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1,000만원 전세버스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21년 신규) 전세버스 이용 중 사고로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500만원 한도 개물림사고 응급실 내원치료비('22년 신규) 개물림 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20만원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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