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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야기

"이별 통보 했다고.."여자친구 죽이고 어머니 중상입힌 범인 신상공개

작성자
박의진
작성일
2024-04-22

이별을 통보했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찌르고, 피해자 어머니를 전치 10주입힌 범인의 신상이 공개되었다.
범인 김씨는 3월 25일(한국시간)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피해자 어머니를 10주 중상 입히게한 혐의를 받고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가해자 김씨를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A씨가 그간의 폭력 행위를 항의하며 이별을 통보하려고 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소에도 "너를 죽이겠다"라는 등 협박성 메세지는 보낸것으로 확인되었다.
여자친구에 대해 강한 집착을 나타내며, 휴대폰을 던지거나 폭행하여 멍을 들게했다는 폭력적인 성향도 드러났다.
A씨는 혼자 힘으로 김씨와 관계를 정리할 수 없자 어머니와 함께 김씨를 찾아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수사기관은 가해자의 얼굴과 신상을 공개하였다.
범 제정 후 검찰이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생가면 안되며 예방 방법도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추모도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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