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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시민안전보험 추진 의견수렴에 따른 설문조사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032-440-5735)
작성일
2018-10-04
분야
-
조회
3981
안녕하십니까? 인천시에서는 2019년부터 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합니다.

시민안전보험이란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사고 및 범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인데요.

최근 발생한 각종 재난사고에 따라 시민여러분을 보호하고 정신적 안정을 드리기 위한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광역시도 단위에서는 처음 시행할 예정인 만큼 시민 및 네티즌 여러분의 많은 설문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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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ncheon.go.kr/app/qestnar-3/1099?curPage=&srchType=&srch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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