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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시가 인천시민안전보험 제도를 시행합니다

담당부서
안전정책과 (032-120)
작성일
2018-12-30
분야
재난·안전
조회
14235






☏ 문의전화

 120미추홀콜센터 (032) 120 연결후 3번

인천시민안전보험 전담콜센터 1522-3556

붙임 파일 

 시민안전보험 안내전단지

 (인천시)시민안전보험_보험약관

 보험금청구서류




□ 보험가입 내용



- 보장대상 : 인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

※ 별도의 가입절차 없음.

- 보장기간 : 2019. 1. 1. ~ 2019. 12. 31. (매년갱신 예정)

- 보 험 료 : 인천시가 일괄 납부

- 보 험 금 : 보장금액으로 정해진 보험금을 지급(아래 참고)



□ 보험가입 혜택(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

 
















































구분 보장내용 보장금액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사망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상해 사망한 경우(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 상해 후유장해
인천시민이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인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한 경우

(만 15세 미만자 제외)
1,000만원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후유장해
인천시민이 대중교통 이용 중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강도 상해 사망 인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 제외) 1,000만원
강도상해 후유장해 인천시민이 강도에 의해 발생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3~100%의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1,000만원 한도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 인천시민(만 12세이하인 자)이 보험기간 중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등급 1급~5급

1,000만원
자연재해 사망

(일사병, 열사병 포함)
인천시민이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로 인해 사망한 경우(만 15세미만 제외) 1,000만원



 □ 보험금 청구



- 청구사유 발생시 다음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험사에 청구

1. 공통서류 : 보험금청구서,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인천시민 확인)

2. 사고 증명서 등 기타 필요서류 : 보험사에 문의 바랍니다.

※ 보험금청구서 양식 : 인천시 홈페이지=>안전메뉴 에서 다운로드



 ☏ 문의 : 120미추홀콜센터 (032) 120 연결후 3번

             인천시민안전보험 전담콜센터 1522-3556




□ 인천시민안전보험이란?

○ 인천시가 직접 보험사와 계약하고 비용을 부담해 각종 재난ㆍ사고 및 강도피해로 사망 또는 후유장해를 입은 시민에게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왜 하는 건가요?

○ 최근 발생된 2017 여름 집중호우, 2018 남동공단 세일전자 화재 등과 같은 재난사고에 따라 시민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를 느껴서 추진하였습니다.



□ 시민들이 별도로 보험가입을 해야 하나요?

○ 시민들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만 인천에 두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이 됩니다.

○ 인천에 전입신고하는 순간부터 시민안전보험에 가입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며, 반대로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보험에 자동으로 해지가 됩니다.

○ 시민안전보험은 단체보험적인 성격으로 해당 법령에 따라 시민들이 청약서를 직접 작성할 필요는 없고,

○ 연령, 성별, 직업 구분 없이 과거병력이 있는 시민, 현재 병이 있는 시민에 대한 가입 포함 (건강진단 없음)입니다.

○ 보험기간 중 해당 상기 보상요건 나이 도래 시 자동 가입됩니다.



□ 시민들이 보험료 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 보장항목 해당 재난사고 발생시 보험사에 보험금청구를 하면 시민이나 유가족에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개인보험과 중복보장이 되나요?

○ 개인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중복지급이 가능합니다.

○ 보험업법 제95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의5에 중복지급이 안되는 보험상품을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5세 미만자는 사망항목이 왜 보장이 안되나요?

○ 상법 제732조(15세미만자등에 대한 계약의 금지)에 따라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로 합니다.



□ 인천시민이 서울에서 사고를 당해도 보장이 되나요?

○ 사고 지역에 상관없이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은 별도 가입절차 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의 사고는 보장항목별로 상이하니 보험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란?

○ 폭발, 파열 및 화재(벼락 포함)사고

○ 건물 및 건축구조물(건축중인 것을 포함)의 붕괴, 침강 또는 사태사고

※ 사태란 비로 말미암아 산이나 언덕의 토사가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것



□ 대중교통 이용중 사고란?

○ 운행 중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 중에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에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탑승목적으로 승·하차 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위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승강장내 대기 중 일어난 교통사고



□ 대중교통수단이란?

○ 이용을 원하는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아래의 교통수단

- 여객수송용 항공기 및 지하철, 전철, 기차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시내버스, 시외버스 및 고속버스(전세버스 제외)

-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서 규정한 일반택시, 개인택시(렌트카 제외)

- 여객수송용 선박



□ 강도에 대한 정의

○ 강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인하여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거나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한 자를 말하며, 강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는 형법 제333조~336조를 따르며, 이에 따른 사고는 형법 제337조~제339조에 규정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자가 보험기간 중에『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 내에서 아래에 정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 그 직접결과로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부상등급(단,1급~5급)을 받은 경우에는 부상등급에 따라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를 지급



□ 자연재해사망(일사병, 열사병포함)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1-가에서 규정한 자연재난 따라 사망한 경우 보상합니다. 단, 동법시행규칙 별지서식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보고된 자에 대해 지급합니다.





* 세부약관과 보험금청구서 양식은 조만간 업데이트 됩니다. (2018.12.30.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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