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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550)
작성일
2019-05-28
분야
환경
조회
26271

2019년 6월 1일부터 시민들의 건강보호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 자동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실시합니다.
우리시에서는 대상 차량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지원 및 유예를 하고자 안내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제도 요약(`22.6.기준)   ☞  첨부 파일 참조
 
 ☞ 아래 제목(1번~3번)을 클릭하면 상세보기로 넘어 갑니다.

  1. 저감장치 부착 안내문
  2.
조기폐차 및 신차구매 보조금지원 안내문→ 상세안내는 한국자동차 환경협회 ☜(클릭)  ☎ 1577-7121로 문의
  3.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 안내  

  4.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지점 : 고정식카메라 39개소 66대, 이동식카메라(차량) 3개소 1대 ☞ 첨부 파일 참조
  ※ 서울시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 안내 (클릭)☞ (http://news.seoul.go.kr/traffic/greentraffic  



  ※ 운행제한 제도관련 신청서 < ☞ 아래 신청서 다운로드 >

연번대상신청서비고
1

5등급
차량
 
* 차량 등급 조회

(클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요약>
- 상시운행제한 : 저공해조치 명령 '미이행차량', 정밀검사불합격차량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계절관리제(매년 12월~3월) 운행제한 : 전국5등급 차량
미세먼지비상저감조치는 하루전날 17시경 통보되고 그 다음날 평일만 운행할 수 없습니다. (토·일, 공휴일제외)


※ 본 신청은 저감장치 장착 신청,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과 별개 
• 안내
Tel: 032-440-3550,1~9
 
 
 
2저공해
조치 명령 받은 차량


인천광역시로부터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차량은 기한 내 의무적으로 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를 해야 합니다.
단, 유예차량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계절관리제(매년 12월 ~ 3월) 시 운행하면 과태료 부과
• 저감장치 부착문의
 ① 환경부 인증 저감장치 제작사
 - 일진하이솔루스 1588-7558 ,  (주)에코앤드림 1644-2402
 - (주)크린어스 1577-9014 ,   HK-MnS(주) 1588-7657
 - 후지노테크 031-654-2031,   (주)에코닉스 1666-3243(내선2)
 - (주)세라컴 02-744-1777,   화이버텍 1588-7617
- 에코마스터 1533-1612
 ② 방문상담 : ☏032-440-8391~8392 인천광역시 본관 지하 1층 환경매연단속반
* 매연농도 10% 이하, 조기폐차 예정 등 저공해조치 유예를 원하는 경우만 제출
• 제출처
fax: 032-440-8749
 
 
 
 
 
 
 
 
3조기
폐차
 
 ① 조기폐차 관련 상세안내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1577-7121) (클릭)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 → 운행제한 → 저감사업안내 →조기폐차정보조회→차량번호 입력
• 제출처
(한국자동차환경협회)
① 방문 및 우편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317, 대한스마트타워 6층(우14055)
② e-mail
1577-7121@aea.or.kr
4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신청
 2020년 1월1일부터는 일정 규모(수도권 100억이상) 이상의 관급공사장에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저공해 미조치 건설기계에 대한 사용제한 유예 관련하여 저공해조치 신청서 제출
​노후 건설기계 덤프트럭 매연저감장치(DPF) 부착사업 재개에 따른 신청서 제출
 
• 제출처
fax: 032-440-8749

 
첨부파일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안내('22.6.기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설치 지점('23. 12. 기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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