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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장애아 가족 아동양육 지원사업 운영

담당부서
작성일
2009-10-04
분야
복지
조회
5703

장애아동(만18세 미만)양육으로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을 가진 가족에게 교육 받은 돌보미가 파견되어 돌봄을 제공


하여 아동양육으로 지친 부모에게 휴식을 드립니다.





❍ 지원대상


- 만18세 미만의 자폐성 장애, 지적장애, 뇌병변 장애 및 중증장애아 양육가정으로 도시근로자월평균소득 100% 이내 가정


❍ 이용시간


- 1가정 당 연320시간 내


❍ 서비스내용


- 가정내 돌봄서비스(일생생활 지원, 신변처리보조, 양육자 보조지원 등)


- 외출지원(외출산책지원, 치료 동반지원)


- 휴식지원프로그램(가족캠프, 부모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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