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2020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

담당부서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 (032-440-1664)
작성일
2019-12-02
분야
-
조회
1256
「인천광역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의거, 2020년에 상환 만기가 도래하는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2015년 발행분)의 상환계획을 당초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전에 알리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상환대상 : 2015년도에 발행된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2. 상환총액 : 금172,321,275,000원(금일천칠백이십삼억이천일백이십칠만오천원)



3. 상환조건 : 원리금 일시상환 / 연 2.0% 또는 1.5% 복리로 5년거치 이자 지급



4. 상 환 일 : 채권 발행(매입)일로부터 만5년이 경과한 일자가 속한 월(月)의 말일(末日)부터 상환 가능

 ※ (예시) 2015년 3월 7일에 채권 매입 → 2020년 3월 31일부터 상환 가능 / 단, 해당 월의 말일이 주말 또는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날부터 상환



5. 상환장소

○ 신한은행 발행분 : 전국 신한은행 지점

○ 농협은행 발행분 : 전국 농협은행 지점



6. 상환 청구시 지참물

○ 개인(본인) : 채권매입증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도장

※ 대리인(가족포함) 청구시 : 위임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법 인 : 채권매입증서,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위임장, 법인 인감도장(사용인감계 가능), 대리인 신분증

 

7. 원금 및 이자지급 소멸시효 안내

○ 원금 : 상환개시일(매입후 5년 경과)로부터 기산하여 10년 경과

○ 이자 : 상환개시일(매입후 5년 경과)로부터 기산하여 5년 경과



첨부 : 2020년도 인천광역시 지역개발채권 상환 공고문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변경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