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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퇴직공직자 취업제한제도

담당부서
감사관실 (440-3183)
작성일
2013-10-24
분야
행정·법무
조회
6128

목적




  • 공직자가 퇴직 후 재취업을 위한 특정업체에 대한 특혜 부여 등 영리사기업체와의 유착가능성 사전 방지

  • 재취업에 따른 전 소속기관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방지함으로써 공무집행의 공정성 확보 및 공직자의 윤리 확립



퇴직공직자 취업 제한



근거



  • 공직자윤리법 제17조, 제18조

  •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1조 ~ 제34조



적용대상


재산등록의무자였던 퇴직공직자(원칙)



적용제외



  • 변호사·회계사·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관련업체에 취업하는 경우

    ※ 다만, 국무총리, 국무위원(16), 행정각부의 차관(24),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자는 자격증이 있더라도 취업제한 대상임

    * 대통령실장, 국가정보원장, 감사원장, 국무총리실장, 국가보훈처장, 법제처장, 청장, 공정위·금융위·권익위·방통위·국과위·원자력안전위 위원장

  •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 취업승인 사유 : 참조



제한기간


퇴직 후 2년



제한내용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사이에 밀접한 업무관련성이 있는 경우 취업을 제한



취업제한대상 업체 및 협회



  •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면서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인 이상인 사기업체와 그 사기업체가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는 법인단체

  • 연간 외형거래액이 100억원 이상인 법무법인등*, 회계법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 법무법인(변호사법 제40조), 유한법무법인(변호사법 제58조의2), 법무조합(변호사법 제58조의18), 법률사무소(변호사법 제89조의6제3항)

  • 연간 외형거래액이 50억원 이상인 세무법인 2014년도 적용 대상업체 : 13,466개 업체등(‘14.6.25. 관보 고시)



퇴직공직자 업무취급제한 및 행위제한



본인 처리업무 영구 취급금지



  • 적용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제한내용 : 본인이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일정한 업무는 퇴직 후 영구 취급 불가

    ※ 다만,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취급 가능

  • 위반시 제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1 업무취급제한



  • 적용대상 : 재산공개대상자이었던 퇴직공직자

  • 제한내용 : 퇴직 후 1년 동안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과의 일정 업무’의 취급을 제한

  • 위반 시 제재 : 5천만원 이하 과태료

  • 실효성 확보방안 : 업무내역서 제출 의무화

    • 제출시기 : 퇴직한 날부터 1년이 경과된 후 1개월 이내

    • 제출내용 : 취업한 사기업체등에서의 월별 활동내역과 퇴직 전 근무기관과 관련하여 취급한 업무내역(업무취급 승인을 받은 업무내역 포함)

    • 제출절차 :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장에게 제출

    • 위반 시 제재 : 미제출 또는 거짓 제출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정한 청탁·알선 금지



  • 적용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제한내용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 위반시 제재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실효성 확보방안 : 재직 공직자의 신고 의무화

    • 신고사항 : 청탁자의 인적사항, 청탁 일시 및 장소, 청탁 내용 등

    • 신고방법 : 문서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신고

    • 위반시 제재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 적용대상 :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 제한내용 :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행위의 금지

  •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 :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을 상대로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 금지

    • 위반시 제재 : 해임 또는 징계의결 요구



  • 국가기관, 자치단체의 장 등 : 소속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으로의 취업 알선하는 행위 금지

    • 위반시 제재 : 시정권고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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