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새소식

병역신고

담당부서
감사관실 (440-3183)
작성일
2013-10-24
분야
행정·법무
조회
3489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목적



공직자 및 직계비속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를 제도화함으로서 공직을 이용하여 부정하게 병역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고 병역의무의 자진이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병역사항 신고의무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

  • 4급이상의 일반직(특정직,연구관,지도관) 국가 및 지방공무원

  • 교육공무원 중 대학의장·부총장·대학원장·단과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과 대학(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포함한다)의 처장·실장

  •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채용된 계약직공무원(4급이상)

  • 공직유관단체 사장(이사장, 대표이사, 원장) 및 상임이사



병역신고 대상자




  • 대 상 : 신고의무자 본인 및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외손자 포함)

  • 연령적용 기준 :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이라 함은 신고의무자가 된 날을 기준으로 만18세이상이 되는 직계비속을 의미.



신고시기 및 신고 할 병역사항




  1. (정기신고) : 매년 1월 중

    • 신고의무자의 직계비속(외손자 포함)이 18세가 되는 경우

      ※ 대한민국의 남자는 병역법 제8조에 따라 18세가 되는 1월1일부로 제1국민역에 편입되며, 이에 따른

      「병역사항 변동신고를 하는것임 (2014년의 경우는 1996년생 남자가 해당 됨)

    • 개명, 주민번호 변경 등 신상변동 시

    • 가족관계 변동(입양 등)등 신고대상자가 발생한 경우



  2. (수시신고) : 신고의무자가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만 18세인 신고대상자의 제1국민역 편입사항

    • 징병검사 또는 징·소집대상 : 징병검사년도 및 병역처분내용

    • 징·소집복무를 마쳤거나 마친 것으로 보는 경우 : 복무분야, 계급, 군번(군번이 부여된 경우에 한한다), 입영년월일, 전역·소집해제년월일 및 전역·소집해제사유

    • 현역·보충역·전환복무 등 복무중인 경우 : 복무분야, 복무부대 또는 복무기관, 계급 및 입영 또는 편입년월일

    • 제2국민역에 편입(제2국민역에 편입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병역이 면제된 자 및 병적에서 제적된 자,

        현역 또는 보충역의 복무나 의무종사를 마치지 아니하고 병역의무가 종료된 자





제출서류




  • 정기신고 : 병역변동사항신고서

  • 수시신고 : 병역사항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구 호적등본)



처벌규정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신고의무 미행자 및 병역사항을 고의로 누락 또는 허위 신고한 사람


첨부파일
공공누리
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의 자유이용허락 표시제도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