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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5부제 시행 관련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연장 안내

담당부서
시민봉사과 (032-440-2469)
작성일
2020-04-01
분야
-
조회
3010

마스크5부제 시행 관련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수수료 면제 연장 안내


​○ 기간 : 2020.03.09.  ~  마스크5부제 종료시까지 

○ 대상 : 무인민원발급기 발급 주민등록표 등본

○ 사유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마스크5부제 시행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마스크5부제 시행과 관련하여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수수료를 일시적으로 면제하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파일
마스크5부제시행관련무인민원발급기수수료면제(주민등록등본)연장.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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