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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학원'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담당부서
교육협력담당관 (032-440-2164)
작성일
2020-04-02
분야
경제·투자
조회
16460
신청기간 : 2020. 4. 6. (월) ~ 4. 13.(월), 8일간
지원대상 : 운영제한 조치 대상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학원(교습소 포함)

      ※ 실내체육시설(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무도장, 무도학원)은  군.구 접수

      ※ '사회적 거리두기' 운영제한 조치 대상 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행정처분절차 진행 중 포함)을 받은 시설·업소는 제외 

지원금액 : 업소당 30만원 
지급시기 : 2020. 4월 중
지원절차 : (학원) 신청 → (교육청) 접수 → (시청)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 : 교육청(학교행정지원센터)으로 우편, FAX, 이메일 신청

       - 구비서류 : 신청서(서명 또는 날인),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 사본

         ※ 우편(4.13일 소인분 까지), 이메일 접수 시 구비서류 스캔파일 첨부

문 의 처 
표정보
중구, 동구, 미추홀구, 옹진군남부교육지원청 032-770-0135 
부평구북부교육지원청 032-510-5471

연수구, 남동구

동부교육지원청 032-460-6076

계양구, 서구

서부교육지원청 032-560-6652

강화군

강화교육지원청 032-930-7812


  < 붙임 : 학원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문, 신청서식, Q/A >

첨부파일
(붙임)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금지원금 공통 질의답변.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붙임)학원 긴급지원금 신청서식.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홈페이지 새소식)학원 긴급지원 안내문.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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