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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담당부서
정보화담당관 (032-440-2326)
작성일
2020-05-01
분야
복지
조회
6382

2020년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안내

○ 보급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등록 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규정에 의하여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내용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정부지원80%(나머지20%는 개인부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장애인은개인부담금의50%추가 할인

○ 신청접수

-신청기간: 202051() ~ 619()

-신청방법:홈페이지(www.at4u.or.kr), 거주지 군구청 접수처 방문 및 우편 신청

-신청서류:신청서,장애인증명서국가유공자확인서,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장애인 확인서,기타 증빙서류 등

○ 보급기기:시각,지체/뇌병변,청각/언어 등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 91

○ 보급대상자 선정: 2020717()

○ 상담전화: 1588-2670

청각 및 언어장애인을 위한 통신중계서비스(손말이음센터) :전국107


첨부파일
2020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포스터.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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