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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0년 5월 종합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 납부 안내

담당부서
지방세정책담당관 (032-440-1623)
작성일
2020-05-04
분야
행정·법무
조회
4399

신고기간 : 2020 5 1() ~ 6 1()
납부기한 : 2002 8 31()까지 납세자
신고방법 :
① 홈택스
(www.hometax.go.kr) 전자신고
② 관할 ·구청 합동신고센터(모두채움 대상자)
③ 전국 세무서


첨부파일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 안내.hwp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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