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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032-440-7828)
작성일
2020-06-21
분야
-
조회
1454


동 지침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수칙과 관련하여 공동체(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 등)의 방역관리자가

코로나19의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실시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소모임) 등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방역관리자의주요역할

    - 다중이용시설사업장방역관라자의업무

    - 동호회소모임방역관리자의업무

​[붙임]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1부.


첨부파일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2020.6.3.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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