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소식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032-440-7828)
- 작성일
- 2020-06-21
- 분야
- -
- 조회
- 1458
동 지침은 '생활 속 거리두기' 집단방역 수칙과 관련하여 공동체(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 등)의 방역관리자가
코로나19의 전파 차단 및 예방을 위해 실시할 업무를 구체적으로 안내하기 위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이에 다중이용시설, 사업장, 동호회(소모임) 등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방역관리자의주요역할
- 다중이용시설및사업장방역관라자의업무
- 동호회등소모임방역관리자의업무
[붙임] 방역관리자 업무 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