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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인천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 따른 세부지침 안내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작성일
2020-09-03
분야
-
조회
9006

행정조치 개요



❍ (처분당사자)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처분내용) 실내 및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 단,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제외


❍ (처분기간) 2020. 8. 20.(목) 15:00 ~ 별도 해제 시




마스크 착용



의무착용 필요성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의 가장 효과적 예방수단


      ※ 마스크 착용 시 감염 위험 85% 감소(‘20, 국제학술지 THE LANCET)  


    ※ 마스크 미착용 시 감염 가능성 5배 이상

   ※ 마스크 착용을 통한 추가 감염 예방 사례(질병관리본부) 

      ․ 확진자와 승용차 안에서 1시간 이상 동승하여 이동했던 3명 : 전원 음성 

      ․ 확진자가 7일간 입원하며 접촉했던 병원 의료진 17명 : 전원 음성 

      ․ 확진자가 28명 발생했던 카페의 종사자 4명 : 전원 음성




의무착용 대상자 범위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 인천광역시 거주자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함

․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 의무착용 행정명령 효력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이므로,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다른 행정구역에 방문하는 경우에는 의무착용 대상 아님

․인천광역시 방문자란, 인천광역시 이외 행정구역 내 거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가 출근, 영업, 여행 등 목적여하를 불문하고, 현재 인천광역시 행정구역 내에 있는 사람을 말함       

․ 확진자가 28명 발생했던 카페의 종사자 4명 : 전원 음성




 의무착용 공간적 범위 : 인천광역시 행정구역에 소재한 실내 및 실외

 ❍ (실내) 버스, 지하철, 선박, 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 안에서 마스크 착용


    ❍ (실외) 집회.공연 등 다중이 모여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집합·모임·행사 / 집회 기준

․(집합·모임·행사) 동일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사전에 합의·약속· 공지된 일정에 따라 동일한 장소에 모여서 진행 하는 집합·모임·행사

․(집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친 집합·모임 등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 이외의 사람과 2m 거리두기가 어려워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


  ❍ (공원) 인천광역시 관할 모든 공원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의무착용에 대한 예외 : 일상적 사생활이나 음식물 섭취 등 불가피한 경우

❍ (예외 1) 일상적 사생활 공간에 있을 때 


       - 실 거주 공간(집)에 있을 때 


       - 분할된 공간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분할된 공간에 방문할 경우, 마스크 착용

※ 차량(승용차) 이용 시, 마스크 착용 기준 

․ 차량(승용차) 내 혼자 있거나 생계·주거를 같이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미착용 가능

․ 차량(승용차) 내 생계·주거를 같이하지 않는 사람과 함께 있을 때 , 착용




  ❍ (예외 2) 음식물을 섭취 할 때 


   - 음식물 섭취 전·후 및 대화 시에는 마스크 착용 


   - 식사 및 간식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 


   - 술, 담배, 차, 커피 등 기호 식품을 섭취하는 경우




  ❍ (예외 3) 기타 불가피한 경우 


   - ② ~ ⑤호의 경우 해당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① 마스크 착용시 호흡 곤란 및 건강 악화 등 우려가 있는 경우

   - 24개월 미만 영유아 중증 환자 호흡기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로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곤란한 경우

 ② 보건·위생 활동을 위해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경우

   - 마스크를 벗어야만 검진·진료·투약 등 의료행위가 가능한 경우 - 목욕, 샤워, 세면, 양치 등 개인 위생 활동을 하는 경우

 ③ 원활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외교, 국방, 수사, 구조, 구호, 공보 등 공무수행 시 마스크를 착용해서는 당초 공적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신원 확인을 요구하여 이에 응해야 할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요구하는 사진(증명·여권사진 등) 제출을 위해 촬영을 하는 경우 - 정부·지방자치단체의 비대면 교육 지침에 따라 교사, 강사 등이 온라인 강의를 촬영하는 경우

 ④ 마스크를 벗어야만 본업 또는 생계유지가 가능한 경우

   - 직업 가수·배우·성우·방송인·모델·예술가 등이 시청각물 촬영의 대상이 되거나 공연 등에 출연하는 경우 

   - 직업 운동선수가 시합에 출전하는 경우 - 직업 관악기 연주자가 무대에서 연주하는 경우

 ⑤ 이외 장소 특성상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

   - 수영, 물놀이 등을 위해 물속에서 활동하는 경우 등

  ※ 의무착용 예외사항에 해당하더라도,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있을 경우 마스크 반드시 착용하여야 함




어린이집 영유아

❍ 24개월 미만


      - 마스크 착용이 오히려 건강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질병관리본부 의견에 따라 마스크 의무 착용 대상 아님


   ❍ 24개월 이상


      -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나, 아동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항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권고




마스크 착용 인정 기준

❍ 마스크 종류


   - 보건용, 수술용, 비말 차단용, 면 마스크 모두 가능


    ※ 단,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허가한 ‘의약외품’ 마스크 착용 적극 권고


  [식품의약품안전처 마스크 착용 기준]

․ KF94 이상 마스크 :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 

․ KF80 이상 착용 기침, 목 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가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건강취약계층 : 노인, 어린이, 임산부, 만성질환자
**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사람 : 만성 폐질환, 당뇨, 만성 신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심혈관질환, 혈액암, 항암치료 암환자, 면역억제제 복용중인 환자
․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 더운 여름철 / 호흡이 불편한 경우

․ (착용방법) 얼굴 크기에 맞는 적당한 마스크를 골라 코와 입이 보이지 않도록 착용

※ 코와 입이 가려지지 않을 경우 미착용한 것으로 간주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세부지침(2020.9.2.)-최종.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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