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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032-440-4235)
작성일
2020-09-10
분야
경제·투자
조회
4982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안내


저소득 장기실업자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기실업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 촉진을 위해 근로복지진흥기금 지정기부금(국민들의 자발적 기부금과 장․차관급 공무원 급여 반납분)으로 시행하는 한시 사업입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업 시행
  ◦ 신청기간:‘20. 9. 16.(수) ~‘20. 9. 29.(화)
  ◦ 신청방법: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 제출서류는 사업공고일(’20. 9. 7.) 현재 지원요건 확인을 위해 신청화면에서 업로드하거나 전자팩스로 전송
      * 주민등록표(등본)는 필수 제출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차상위계층 확인서․한부모가족 증명서는 신청인이 수급자가 아닐 경우(다른 가구원이 수급자)에만 제출
   - 기타 사실 관계는 신청인 동의(신청화면에서 체크)를 얻어 공단에서 일괄 조회, 확인

□  사업 개요

    ◦ 지원대상: 저소득 장기실업자로서 사업공고일(2020. 9. 7.) 현재
       ①~⑤의 지원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부처(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등에서 시행한 금년도 유사사업 수혜자는 제외
       ①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로서
        전년도에는 소득이 있었으나 2020년도에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장기간 실업 상태   
       ②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이고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제외),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취업성공패키지Ⅰ 참여자(저소득층 구직활동촉진수당 수급자 제외)에 한함.
       ③ 워크넷에 구직등록 후 60일 이상 경과한,
       ④ 가구원이 2명 이상인 만 40세 ~ 만 60세의 세대주여야 하며,
       ⑤ 구직활동(사업재개)계획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원내용: 총 3,500명에게 1인당 1백만원의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고용복지+센터와 연계하여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자 심사 및 선정: 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우선순위* 반영하여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 목표인원(3,500명) 초과 시 가구소득, 구직등록(실업)기간, 가구원수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 최종 선정 
    ※ 허위내용으로 신청 시 적격 여부 심사과정에서 제외되며,  지원금 지급 후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는 물론 제재부가금까지 추가 부과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안내: 기타 상세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복지사업 콜센터) 1644-0083로 문의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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