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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정부발표) 수도권 방역 조치 조정 방안 및 FAQ 안내(9.14.~9.27.)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작성일
- 2020-09-13
- 분야
- -
- 조회
- 5314
서민층 생업을 직접 제한하는 일부 방역 조치를 조정하는 등 「거리두기 2단계」로 완화하되, 의료시설과 같은 고위험시설의 방역 강화 등 정밀한 방역관리가 강화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세를 감소시키고 우리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동참하고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적용기간 : 2020.9.14(월) 0시 ~9.27(일) 24시
수도권 방역조치 조정 현황 (※상세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바랍니다.)
구분 | 조치사항 | 2단계 조정결과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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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이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금지] | [중수본] (2020. 9. 14. 0시 ~ 9. 27. 24시) | | | |
공공행사 | ❍ 전부처, 지자체, 관련 산하·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행사 : [연기·취소] | [중수본] | | | |
스포츠 행사 | ❍ 무관중 경기 전환 | [중수본] | | | |
다중 | 공공 | ❍ 정부, 지자체, 교육청 및 소속·산하기관에서 운영하는 다중이용시설 中 실내 국공립시설 : [운영 중단] | [중수본] | | |
❍ (실내) 시립공공체육시설 : [운영 중단] | [중수본] | | | ||
❍ (실외) 시립공공체육시설 : [운영 중단] | [중수본] | | | ||
❍ 인천대공원, 월미공원의 야영장, 매점 등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 [전면 폐쇄] | [인천시] | | | ||
❍ 인천 해수욕장 : [폐장] | 해양수산부 지침 | | | ||
민간 | ❍ 고위험시설 11종* : [운영 중단] | [중수본] | | | |
❍ 다중이용시설 10종*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부과 [집합제한] | [중수본] | | | ||
❍ 일정규모(예: 150㎡) 이상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부과 [집합제한] | [중수본] | | | ||
❍ 프랜차이즈형 커피 · 음료전문점 · 제과제빵점 ·아이스크림/빙수 전문점 :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부과 [집합제한] | [중수본] | | | ||
❍ 교습소 · 학원(독서실 포함) · 스터디카페 ·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 :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부과 [집합제한] | [중수본] | | | ||
❍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 [전면 운영중단 권고] | 인천시 | | | ||
❍ 병원(신규).요양시설(내용 추가) 등 방역 강화 | [중수본] | | | ||
❍ 방문판매업 소모임 : [점검·관리 강화] | [중수본] | | | ||
❍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모든 대면 모임, 행사, 식사 금지 ❍ (타종교) 정규 미사.법회만 허용, 모든 대면 모임, 행사, 식사 금지 | - 중수본 (교회 : 9. 14. 0시 ~ 별도 해제 시 ) - 인천시 (타종교 : 9. 14. ~ 별도 해제 시) | | | ||
❍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 [휴관 · 휴원 권고] | [중수본] | | | ||
학교 | ❍ 교육부 계획에 의거, 추진 | 교육부, 보건복지부 협의사항 | | | |
기관.기업 | 공공 | ❍ 市 및 군.구, 공사.공단 직원 | [인천시] | | |
민간 | ❍ 공공기관 수준의 근무형태 개선 권고 | [중수본] | | | |
우리 市 행정조치 | ❍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적용기간) 2020. 8. 20. 15:00 | | | |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 (적용기간) 2020. 9. 7. 0시 | | | ||
❍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 (적용기간) 2020. 8. 26. 0시 | | | ||
❍ 인천광역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 조치 | 편의점 집합제한 조치 해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