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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10.11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1단계)-10.12 시행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작성일
2020-10-11
분야
-
조회
7203

(10.11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1단계) - 10.12 시행




추석특별방역대책기간이 10. 11.( ) 24 시 부로 종료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일 확진자 수 감소 추세 , 의료여력 ,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 단계에서 1 단계로 조정하되 ,


수도권의 경우 ,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2 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2020. 10. 12.( ) 0 ~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됩니다.




적용기간 : 2020. 10. 12(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일부시설 10. 19.(월) 0시 ~  : 운영재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현황[1단계] (※상세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바랍니다.)



표정보
구분 조정내용 적용기간
집합·모임·행사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 [자제권고] <수도권 방역조치>
  - 자제하되, 개최 시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공공행사

스포츠 행사

❍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추후 단계적 확대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국.공립시설

❍ 실내.외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최대 50% 제한운영]
  *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도서관, 고궁, 공원, 경마·경륜·경정 등
  ※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실내‧ 외) 시립공공체육시설 <인천시>

2020. 10. 12. 0시 ~ 10. 18. 24시

[운영중단]

※ 2020. 10. 19. 0시 ~   : [운영재개] 

(이용인원 최대 50% 제한운영)

❍ 인천대공원, 월미공원의 야영장, 매점 등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최대 50% 제한운영] <인천시>
※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월미바다열차 <인천시>

2020. 10. 12. 0시 ~ 10. 18. 24시

[운영중단]

※ 2020. 10. 19. 0시 ~  : [10. 23. 운영재개] 

(이용인원 최대 50% 제한운영)

❍ 인천 해수욕장 : [폐장] 유지
※ 다중이용시설 폐쇄 및 물품대여 종료(8.19. 0시 ~)
※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관광과-460(2020. 8. 18.)호

2020.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기존 조치 유지)

고위험시설

❍ 고위험시설 10종 : [집합금지 해제 및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10종)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GX류), 대형학원(300인이상), 뷔페(호텔내, 예식장내, 돌잔치, 프랜차이즈뷔페, 결혼식장뷔페)
※ 다만,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4㎡당1명) 제한 등 강화된 수칙 추가
❍ 고위험시설 1종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 [집합금지] 유지
❍ 유통물류센터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유지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다중이용시설

❍ 다중이용시설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유지 <수도권 방역조치>
(16종) ▲일반음식점 ‧ 휴게음식점 ‧ 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독서실 포함)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공통수칙) 시설 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관리, 이용자 간 거리두기, 주기적 환기. 소독 등 의무화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인천시>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운영자제 권고] 

※ 2020. 10. 19. 0시 ~   :  [방역수칙 준수 운영 허용]

  종교시설

❍ 교회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대면예배 허용하며, 추후 단계적 확대] <수도권 방역조치>
※ 소모임, 행사, 식사금지는 유지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타종교시설<인천시>
- 종교시설에 대한 정규 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종교시설 주관 대면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정규 미사 ․ 법회 시 11개 항목 준수(필수)

2020. 8. 30 ~ 별도 해제 시 (기존 조치 유지)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 운영재개 
*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 운영재개
※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철저 준수 및 이용자 밀집을 최소화 하는 등 시설별 방역계획 수립하여 운영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학교

❍ 교육부 계획에 의거, 추진

 

기관.기업

공공

❍ 市 및 군.구, 공사.공단 직원 :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 출근한 인원은 시차출퇴근제 및 점심시간 시차 운영 적극 활용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민간

❍ 유연 ‧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우리 市 행정조치

❍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과태료 부과 등 정부지침(10.12.) 반영 후, 인천시 마스크 의무화 행정조치 재발령(예정)
※ 과태료
  - 위반당사자 : 10만원
  - 관리 운영자 :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계도기간) ~ 2020. 11. 12.(목) 까지 (과태료 부과 시행) 2020. 11. 13.(금)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별도 발령 예정

❍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기존 조치 유지

  
 


첨부파일
우리 市 요약)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1단계)-(일부 시설 10.19 ~ 운영재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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