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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1단계)-10.12 시행
- 담당부서
- 보건의료정책과
- 작성일
- 2020-10-11
- 분야
- -
- 조회
- 7203
(10.11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시행(1단계) - 10.12 시행
추석특별방역대책기간이 10. 11.( 일 ) 24 시 부로 종료됨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일일 확진자 수 감소 추세 , 의료여력 ,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 단계에서 1 단계로 조정하되 ,
수도권의 경우 , 타 지역에 비해 감염 확산 진정세가 더딘 점을 고려하여
2 단계에서 시행되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를
2020. 10. 12.( 월 ) 0 시 ~ 별도 해제 시까지 유지됩니다.
적용기간 : 2020. 10. 12(월) 0시 ~ 별도 해제 시까지 ※ 일부시설 10. 19.(월) 0시 ~ : 운영재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현황[1단계] (※상세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바랍니다.)
구분 | 조정내용 | 적용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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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 [자제권고] <수도권 방역조치> - 자제하되, 개최 시에는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 ※ 다만, 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 박람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5종은 시설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 |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
공공행사 | |||
스포츠 행사 | ❍ 수용인원의 30%까지 관중 입장 허용, 추후 단계적 확대 |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
국.공립시설 | ❍ 실내.외 국공립시설 : [이용인원 최대 50% 제한운영] |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
❍ (실내‧ 외) 시립공공체육시설 <인천시> | 2020. 10. 12. 0시 ~ 10. 18. 24시 [운영중단] ※ 2020. 10. 19. 0시 ~ : [운영재개] (이용인원 최대 50% 제한운영) | ||
❍ 인천대공원, 월미공원의 야영장, 매점 등 실내.외 다중이용시설 : [이용인원 최대 50% 제한운영] <인천시> |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
❍ 월미바다열차 <인천시> | 2020. 10. 12. 0시 ~ 10. 18. 24시 [운영중단] ※ 2020. 10. 19. 0시 ~ : [10. 23. 운영재개] (이용인원 최대 50% 제한운영) | ||
❍ 인천 해수욕장 : [폐장] 유지 | 2020.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기존 조치 유지) | ||
고위험시설 | ❍ 고위험시설 10종 : [집합금지 해제 및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
다중이용시설 | ❍ 다중이용시설 : 핵심방역수칙 의무화[집합제한] 유지 <수도권 방역조치> |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 ❍ 공동주택 주민편의시설 <인천시> |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운영자제 권고] ※ 2020. 10. 19. 0시 ~ : [방역수칙 준수 운영 허용] | |
종교시설 | ❍ 교회 :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대면예배 허용하며, 추후 단계적 확대] <수도권 방역조치> |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
○타종교시설<인천시> | 2020. 8. 30 ~ 별도 해제 시 (기존 조치 유지) | ||
사회복지이용시설 | ❍ 운영재개 |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
학교 | ❍ 교육부 계획에 의거,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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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기업 | 공공 | ❍ 市 및 군.구, 공사.공단 직원 : 유연 ‧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민간 | ❍ 유연 ‧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2020. 10. 12. 0시 ~ 별도 해제 시 | |
우리 市 행정조치 | ❍ 인천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에 대해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 (계도기간) ~ 2020. 11. 12.(목) 까지 (과태료 부과 시행) 2020. 11. 13.(금) | |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명령 조치 | 별도 발령 예정 | ||
❍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 기존 조치 유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