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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11.1 정부발표)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조치사항 알림(11.7.0시 ~ 별도 해제시까지)

담당부서
보건의료정책과
작성일
2020-11-05
분야
-
조회
509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두기의 지속 가능성, 정밀한 방역, 의료여력, 사회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방안을 마련하여 일부 시설.활동별 방역수칙의 변경사항을 각 지자체에 알려왔습니다.





적용기간 : 2020. 11. 7.(토) 0시 ~ 별도 해제 시
 ※방역조치 책임성 제고 

           - (과태료 부과) 방역수칙 위반 시설의 운영자 및 이용자
           - (구상권 청구)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한 감염 확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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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市 자체 조정사항 



500명 초과 행사, 신고.협의 부서 지정

      - 市 공공행사 : 재난안전대책본부(생활방역팀)


      - 군.구 공공행사 : 군수.구청장   ※ 그 외 모임.행사는 개최지의 군수.구청장     


※ 단,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2020.10.13. 0시~ 별도 해제시까지) 는 유지


정부방침 일부 조정 

      - 월미바다열차(정원의 60%로 인원제한)


      - 어린이과학관(정원의 85%로 인원제한)


      - 사회복지시설(정부방침 보다 보수적 운영)





※ 자세한 사항은 첨부화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우리 市 요약-수정)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1단계 방역조치(2020.11.7. ~ 별도 해제시).pdf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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