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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담당부서
납세협력담당관 (032-440-2633, 440-2565)
작성일
2020-11-18
분야
-
조회
2401


2020년 지방세,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전국 통합·상시 공개 -

명단공개 링크주소: https://www.wetax.go.kr/main/?cmd=LPTIOA0R0

 공개기준

- 지 방 세: 지방세징수법11,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7조의3

공개 대상

- 체납 발생일 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 지방행정재재·부과금이 1천만 원 상인 납자의 성명, 상호(법인명), 나이, 업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공개절차 및 방법

담당부서 : 지방세 (납세협력담당관실 032-440-2633, 지방행정재재·부과금  032-440-256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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