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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11.22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담당부서
감염병관리과
작성일
2020-11-23
분야
-
조회
7236

(11.22 정부발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조치사항 안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수도권 지역에서 감염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수도권(서울.인천.경기도)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협조 부탁 드립니다.




* 2단계 적용기간 : 2020. 11. 24.(화) 0시 ~ 12. 7.(월) 24시까지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정사항 (※상세내용은 첨부화일을 참고바랍니다.)



표정보
구분 1.5단계 2단계

모임·행사
※ 핵심방역수칙 참고

- (행 사) 집회 .시위, 설명회,(투자설명회, 재건축설명회 등), 공청회, 학술대회, 기념식, 수련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사인회, 강연, 훈련, 대회
- (사적 모임) 동창회, 동문회, 야유회, 동호회, 워크숍
- (각종 시험) 채용시험, 자격증 시험 등

▴(500명 이상 행사)신고.협의 등 기존 조치 유지
▴(집회.시위, 축제, 대규모콘서트, 학술행사)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
※대규모콘서트 : 관중이 노래를 따라 부르는 대중음악 콘서트로 한정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핵심방역수칙 의무화, 시설면적의 4㎡당 1명 또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제한(주최측 선택)
▴그 외 모임.행사 및 식사동반 자제권고

<인천시 조정>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0.13.0시~별도 해제시까지)
-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2020.11.23.0시~별도 해제시까지)

▴100인 이상 금지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집합.모임.행사)
* 동일목적, 동일장소, 일시적 모임.행사
▴(전시회, 박람회, 국제회의)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인천시>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2020.11.24.0시~별도 해제시까지) 변경
- 인천시 전역 소모임 자제 권고 (2020.11.23.0시~별도 해제시까지) : 현행유지

스포츠 행사

- 관중 입장(30%)

- 관중 입장(10%)

민간시설

중점관리시설(9종)
①~⑤유흥시설5종 (클럽. 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⑥노래연습장 ⑦실내스탠딩공연장 ⑧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 ⑨식당.카페
※핵심방역수칙 참고

▴이용인원 제한 강화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인천시 조정>
1) 유흥시설 5종* : 시설면적 8㎡당 1명 인원제한, 테이블간 이동금지 ⇒ 8개 구만 적용
※ 다만, 강화군, 옹진군은 유흥시설(5종)에 대해 기존 1단계 현행유지
2) 식당.카페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영업 / 시설허가.신고면적 50㎡ 이상은 11.21.(토) 0시 ~ 12.6. 24시 1.5단계 조기시행
▸ 단, 50㎡ 미만은 방역수칙 권고 이행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등직접판매홍보관은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등 

▴음식점은 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

▴카페는 포장.배달만 허용

일반관리시설(14종)
①PC방 ②결혼식장 ③장례식장 ④학원(교습소 포함) ⑤직업훈련기관 ⑥목욕장업 ⑦공연장 ⑧영화관 ⑨놀이공원․워터파크 ⑩오락실.멀티방 등 ⑪실내체육시설 ⑫이.미용업 ⑬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종합소매업 300㎡ 이상) ⑭독서실.스터디카페
※핵심방역수칙 참고
▴시설 특성에 따라 이용인원 제한(4㎡당 1명), 좌석 띄우기 등
※ 핵심방역수칙 참고

▴이용인원 제한 확대 / 음식 섭취 등 위험도 높은 활동 금지


※ 실내체육시설(21시 이후 ~ 익일 05시까지 운영중단)

기타 시설(중점.일반 23종 外 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방역관리 철저 운영 - 중점.일반시설 外 실내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국공립시설

- 경륜.경마 등 20%로 인원제한
- 이외 국공립시설 50%로 인원제한

<인천시 조정>
▸기존 조치 유지
1) 월미바다열차 ⇒ 정원의 60%로 인원제한 운영 2) 어린이과학관 ⇒ 정원의 85%로 인원제한 운영

- 경륜.경마 등 중단
- 이외 시설 운영(30%)
※ 월미바다열차, 어린이과학관 : 30% 인원제한 운영

사회복지시설 (어린이집 포함)

<정부 방침>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
* 유행 지역의 감염 확산 양상, 시설별 위험도·방역관리 상황 등 고려하여 필요 시 일부 시설은 휴관하고 긴급돌봄 등 필수 서비스만 제공
<인천시> 감염병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부 지침보다 보수적인 인천형 운영기준 설정
* 단, 돌봄공백 최소화를 위해 긴급돌봄 등은 필수 제공 조치

교통시설

-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마스크 의무화
- 교통수단 내, 음식섭취 금지(물.무알콜 음료는 허용), 국제항공편 제외

종교활동

<인천시 조정>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수의 50% 이내(좌석 수 띄우기)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정부방침)
- 강론 및 설교 시, 상당한 거리가 있고(3m 이상) 아크릴 판을 설치한 경우(강론 및 설교자의 신장 이상 설치) : 마스크 과태료 부과 예외
※ 강화군, 옹진군이 1단계 현행유지에도 공통 적용

- 정규예배·미사·법회 등 좌석수의 20% 이내로 제한
- 모임·식사 금지

학교·유치원

밀집도 2/3 준수

밀집도 1/3 원칙(고등학교 2/3) 최대 2/3 내에서 운영 가능

직장근무

- 기관·부서별 재택근무 등 확대 권고(예 : 전 인원의 1/3)

- 재택근무가 어려우며 밀폐 · 밀집*된 환경에 있는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은 마스크 착용, 환기 · 소독, 근로자 간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 등 방역수칙 의무화
※ 핵심방역수칙 참고 : 고위험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우리 市 행정조치 현황




  •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1차) 인천광역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0. 15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2. / (시행) 2020. 10. 13. / (과태료) 10만원 이하
    •   (2차)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조치 변경 재발령
      • (적용기간) 2020. 10. 14.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1. 12. 24시 / (과태료 시행) 2020. 11. 13. 0시 ※ 질병관리청에서 1개월 계도기간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3차) 인천광역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명령 및 과태료 부과시행
      • (과태료 처분 시행기간) 2020. 11. 13. 0시 ~ 별도 해제 시
      • (과태료) 위반당사자 10만원 / 관리.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 2차 위반 300만원
  • 인천시 전역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집회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4. 0시 ~ 10. 11. 24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0. 13. 0시 ~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전역 10인 이상 옥외 집회금지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11. 24. 0시 ~ 별도 해제 시 / (벌금) 300만원 이하
  • 인천시 관내 전세버스 탑승객 전자출입명부 도입 및 명부 작성 의무화 행정조치
    • (적용기간) 2020. 8. 26. 0시 ~ 별도 해제 시
    • (계도기간) 2020. 10. 11. / (시행) 2020. 10. 12.
    • (과태료) 운송사업자 300만원 이하, 이용자 10만원 이하
  • 인천시 소재 편의점 집합제한 (핵심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행정조치 조치 해제 】2020. 9. 14. 0시
    • (과태료) 2020. 9. 3. 0시 ~ 9. 13. 24시
  • 인천시 소모임 자제 권고
    • (적용기간) 2020. 11. 23. 0시 ~ 별도 해제 시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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