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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알림

담당부서
대기보전과 (032-440-3520)
작성일
2020-12-02
분야
환경
조회
3419

미세먼지 고농도 빈발 시기(12월 ~ 3월)에 푸른 하늘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 시행기간 : 2020. 12월 ~ 2021. 3월
○ 주요내용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 선박저속운항프로그램 운영
- 노후건설기계 사용제한
- 석탄화력 가동 축소
- 전력 수요 관리 강화
- 대형사업장 자발적 감축
- 사업장 불법배출 집중 단속
- 농촌 영농폐기물·잔재물 불법 소각 방지
- 집중관리도로 운영
- 인천형 초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대응 강화
- 다량 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저감 목표관리제 실시
- 건설공사장 미세먼지 원격 감시시스템운영

첨부파일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포스터, 전단지 시안.jpg 미리보기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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